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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4조 3교대 야간교대수당도 통상임금일까|대법원 2019다288898

4조 3교대 근무에서 심야조 근무자에게 지급한 야간교대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단과 실무상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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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16, 2022
[최신판례] 4조 3교대 야간교대수당도 통상임금일까|대법원 2019다288898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통상임금 판단의 일반 기준야간교대수당에 대한 판단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4조 3교대 근무에서 심야조 근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야간교대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안의 근무에 대한 대가라면 통상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야간에 일한다"는 사정만으로 소정근로 대가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9다288898, 파기환송(일부)).

교대제 사업장에서는 근무조에 따라 붙는 수당이 많습니다. 이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계산이 모두 달라지기 때문에, 노사 양쪽 모두 민감하게 다투는 쟁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생산직 근로자들이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성을 주장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야간교대수당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피고 회사의 생산직 근로자들은 교통비 보조금, 공정지원금, 체력단련비, 기능수당, 야간교대수당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다시 계산한 법정수당(유급휴일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과 이미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진 것은, 4조 3교대조 근로자 중 해당 월에 심야조 근무를 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야간교대수당이었습니다.

쟁점

4조 3교대조의 심야조 근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야간교대수당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구분

내용

사건번호

대법원 2019다288898 임금

결론

파기환송(일부)

다툰 수당

교통비 보조금, 공정지원금, 체력단련비, 기능수당, 야간교대수당

핵심 쟁점

심야조 근무 대가인 야간교대수당의 소정근로 대가성

원심 판단

원심은 피고가 지급한 야간교대수당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통상임금 판단의 일반 기준

대법원은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인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같은 형식적 기준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정한 것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해 추가로 받는 임금, 소정근로와 관련 없이 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고 정리했습니다.

야간교대수당에 대한 판단

  • 야간교대수당은 4조 3교대 근무 전체가 아니라, 그중 심야조 근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다.

  • 심야조 근무는 피고와 노조가 단체협약에서 정한 4조 3교대 근무형태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의 일부 시간대에 제공되는 노무이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제공되는 것이 아니다.

  • 따라서 야간교대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하고, 근로시간이 야간이라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대법원은 소정근로 대가성을 부정한 원심에 통상임금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통상임금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정리표

실무상 의미

이 판결은 수당의 이름에 '야간'이 붙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교대제 근무형태 자체가 소정근로로 정해져 있다면, 특정 근무조에 붙는 수당도 소정근로의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2024. 12. 19.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247190 등)로 통상임금 판단에서 '고정성' 요건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기존 법리를 변경했습니다. 다만 새 법리의 적용 시점이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청구 기간이 언제인지에 따라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

왜 필요한가

단체협약·취업규칙

교대 근무형태와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확인

임금대장·급여명세서

수당의 지급 조건과 실제 지급 내역 확인

근무표

해당 근무가 소정근로 안인지, 초과근로인지 구분

청구 기간

임금채권 소멸시효(3년)와 적용 법리 확인

자주 묻는 질문(FAQ)

Q1. 야간에 지급되는 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인가요?
A1.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 안의 근무에 대한 대가인지가 기준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야간근로에 대해 추가로 지급되는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Q2. 수당이 매달 금액이 달라도 통상임금이 될 수 있나요?
A2. 지급 조건과 성질을 함께 봐야 합니다.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고정성 요건이 빠졌지만, 적용 시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3. 미지급 법정수당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A3.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상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지급일마다 시효가 따로 진행하므로 오래된 부분부터 소멸할 수 있습니다.


Q4.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할 수 있나요?
A4. 신의칙 항변이 문제될 수 있으나, 대법원은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입니다. 회사의 재무 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보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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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통상임금 분쟁은 수당 하나의 성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청구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근무형태와 지급 조건을 정리한 자료가 있으면 판단이 훨씬 정확해집니다. 송파·문정 지역에서 임금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자료를 준비해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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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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