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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넘긴 상속분, 유류분 계산에 포함될까|대법원 2017다230338

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모두 갖기로 한 분할협의가 실질적으로 상속분의 무상양도라면, 양도한 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대법원 2017다230338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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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13, 2022
[최신판례]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넘긴 상속분, 유류분 계산에 포함될까|대법원 2017다230338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상속분의 무상양도는 유류분상 증여분할협의에도 같은 법리 적용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아버지 상속 때 어머니가 자기 몫을 포기하고 자녀 한 명이 전부 받기로 협의했다면, 그 협의는 실질적으로 어머니가 그 자녀에게 상속분을 무상으로 넘겨준 것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이 상속분이 어머니 사망 후 유류분 계산의 기초재산에 들어가고, 받은 자녀의 특별수익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7다230338).

부모 중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면 남은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합니다. 이때 가족 사정상 한 자녀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경우가 많은데, 남은 부모가 돌아가신 뒤 유류분 분쟁이 생기면 그 분할협의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문제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유류분 산정에서 고려해야 하는지를 다룬 대법원 2017다230338 판결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 아버지가 사망하자 공동상속인인 어머니, 자녀들(원고들, 피고, 甲)은 실질적으로 원고2가 상속재산(제1, 2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했습니다.

  • 어머니는 생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습니다.

  • 어머니가 사망한 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류분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피고는 원고2가 분할협의를 통해 제1, 2부동산 중 어머니의 상속분까지 취득했으므로, 이를 어머니 상속의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에 해당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므로, 어머니가 상속재산을 공유한 상태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 판단

상속분의 무상양도는 유류분상 증여

대법원은 먼저,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008조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10498 판결)를 확인했습니다.

분할협의에도 같은 법리 적용

위와 같은 법리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실질적 내용이 어느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과 같은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속분은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인지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한 상속인만 상속재산을 전부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은 전혀 취득하지 않는 분할협의는 실질적으로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과 같고, 분할의 소급효(민법 제1015조 본문)가 있다고 해도 이렇게 해석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머니가 분할협의로 원고2에게 실질적으로 무상양도한 상속분은 어머니 상속의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되고, 원고2의 유류분 부족액에서 특별수익으로 공제되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넘긴 상속분과 유류분 판단 정리

실무상 의미

부모 중 한 분의 상속 때 이루어진 분할협의가 남은 부모의 상속에서 다시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판결입니다. 유류분 분쟁을 준비할 때는 이전 상속의 분할협의서와 등기 내역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확인할 사항

이유

이전 상속의 분할협의서

누가 어떤 상속분을 포기·양도했는지 확인

구체적 상속분

특별수익·기여분을 반영해 실제로 넘어간 몫 산정

유상성 여부

대가를 주고받았다면 무상양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음

개정 민법 적용 여부

상속개시 시점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음

유류분 제도는 2024. 4. 25.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효력을 잃었고, 이후 2026년 민법 개정으로 패륜 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특별부양·특별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 가액반환 원칙 등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판결의 법리를 적용할 때도 상속개시 시점에 맞는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제 몫을 0으로 해도 유효한가요?
A1. 유효합니다. 분할협의의 내용은 공동상속인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어느 상속인의 취득분을 영(零)으로 하는 협의도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그 협의가 나중에 유류분 계산에서는 무상양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2. 분할협의는 소급효가 있는데 왜 증여로 보나요?
A2. 대법원은 형식보다 실질을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상속인이 자기 구체적 상속분을 넘는 이익을 얻고 다른 상속인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면 실질적으로 무상양도와 같고, 소급효는 이 해석에 지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Q3. 오래전 분할협의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A3.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특별수익)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와 관계없이 기초재산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시점보다는 실질적으로 무상양도인지가 중요합니다.


Q4. 이 판결로 유류분반환 결과가 확정되었나요?
A4. 아닙니다. 원심을 파기한 것이므로, 무상양도된 상속분의 가액과 각 상속인의 유류분 부족액은 다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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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가족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당시에는 원만한 합의였더라도, 다음 상속에서 유류분 계산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송파·잠실·문정 인근에서 부모님 상속이나 유류분 문제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이전 상속의 서류부터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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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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