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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어린 시절 성범죄 피해로 뒤늦게 PTSD 진단을 받았다면, 손해배상 시효는 언제부터일까|대법원 2019다297137

성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뒤늦게 나타난 경우,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범행 시점이 아니라 손해가 현실화된 때이며 법원은 전문가 진단 전에 손해 발생을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9다297137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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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13, 2022
[최신판례] 어린 시절 성범죄 피해로 뒤늦게 PTSD 진단을 받았다면, 손해배상 시효는 언제부터일까|대법원 2019다297137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증명책임성범죄로 인한 PTSD의 특수성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10년 장기소멸시효는 손해가 객관적·구체적으로 현실화된 때부터 진행합니다. 성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뒤늦게 나타난 경우, 법원은 전문가 진단 전에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보는 데 매우 신중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진단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 피해자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대법원 2019다297137 판결).

성범죄 피해는 그 영향이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어, 피해 사실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린 시절 성범죄 피해로 성인이 된 뒤 PTSD 진단을 받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어떻게 보았는지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초등학교 4~5학년이던 2001년 7월 하순경부터 2002년 8월경 사이에 피고로부터 성폭력 범행을 당했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PTSD를 겪게 되었다며, 범행 종료 시점으로부터 약 15년 10개월이 지난 뒤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항목

내용

사건번호

대법원 2019다297137 손해배상(기)

피해 시기

2001년 7월 하순경 ~ 2002년 8월경(원고가 초등학생이던 때)

PTSD 진단

2016. 6. 7.경 전문가 진단

결과

상고기각(원고 청구 인용 유지)

쟁점

  •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민법 제766조 제2항의 장기소멸시효 기산점인 '불법행위를 한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 그리고 그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 성범죄로 인한 PTSD가 나타난 경우 '손해가 객관적·구체적으로 발생한 시기'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원심 판단

원심은 원고가 전문가로부터 성범죄로 인한 PTSD 진단을 받은 2016. 6. 7.경에 비로소 손해 발생이 현실화되었다고 보고, 그때부터 장기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증명책임

민법 제766조 제2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으면, 여기서 '불법행위를 한 날'은 손해가 객관적·구체적으로 발생한 때, 즉 손해의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를 뜻합니다. 그 시기에 대한 증명책임은 소멸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참조).

성범죄로 인한 PTSD의 특수성

대법원은 성범죄 피해의 영향이 피해자의 나이, 환경, 피해 정도, 가해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PTSD는 보통 외상 후 1주에서 3개월 이내에 증상이 시작되지만, 길게는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30년이 걸리기도 하고, 완화되었던 증상이 재발하거나 악화되기도 합니다.

성범죄 당시나 일부 증상이 나타난 날을 일률적으로 손해 현실화 시점으로 보면, 피해자는 당시에는 손해가 불확실해 청구하지 못하고, 나중에 손해가 드러났을 때는 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하지 못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 당시 아동이었거나 가해자와 친족관계 등 피보호관계에 있었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전문가로부터 성범죄로 인한 정신적 질환이 발현되었다는 진단을 받기 전에 PTSD로 인한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인정하는 데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뒤늦게 나타난 손해와 소멸시효에 관한 대법원 판단 요약표

실무상 의미

이 판결은 성범죄 피해자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구체적으로 열어 준 사례입니다. 이후 민법도 개정되어, 미성년자가 성폭력·성추행·성희롱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민법 제766조 제3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구분

내용

단기소멸시효(제766조 제1항)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장기소멸시효(제766조 제2항)

불법행위를 한 날(손해가 현실화된 때)부터 10년

미성년자 성적 침해(제766조 제3항)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음

실제 청구를 검토할 때에는 진단 시점과 진단 내용, 치료 경과를 보여 주는 의료 기록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단기소멸시효(안 날부터 3년)도 함께 따져야 하므로, 진단을 받은 뒤에는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피해를 입은 지 10년이 넘었으면 청구할 수 없나요?
A1.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해가 뒤늦게 현실화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10년이 계산될 수 있고, 이 사건처럼 PTSD 진단 시점이 기산점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Q2. 손해가 언제 발생했는지는 누가 증명하나요?
A2.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쪽, 즉 보통 가해자 측이 손해 발생 시기를 증명해야 합니다.


Q3. 미성년자일 때 피해를 입었다면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A3. 민법 제766조 제3항이 신설되어,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습니다.


Q4. 청구를 준비할 때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A4. 전문가의 진단서와 진료 기록,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형사 절차가 있었다면 그 기록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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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오래전 피해라도 손해가 언제 현실화되었는지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기보다, 진단 시점과 관련 기록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파·잠실에서 이와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차분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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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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