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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징계에 회부됐다는 사실을 사내 게시판에 올렸다면 명예훼손일까|대법원 2021도6416

업무 담당자가 직원의 징계혐의사실과 징계회부사실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한 사건에서, 형법 제310조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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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13, 2022
[최신판례] 징계에 회부됐다는 사실을 사내 게시판에 올렸다면 명예훼손일까|대법원 2021도6416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기준징계회부 단계 공개에 대한 판단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회사 징계절차에 공적인 측면이 있더라도, 징계에 회부되었을 뿐인 단계에서 혐의사실을 사내 게시판에 공개해 직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1도6416, 파기환송).

회사 안에서 징계 절차가 시작되면, 다른 직원들에게 알리는 것이 조직 운영상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혐의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큰 명예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징계회부 단계의 공개가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사건 개요

회사 업무 담당자인 피고인은 직원(피해자)을 징계절차에 회부한 뒤, 곧바로 징계혐의사실과 징계회부사실을 담은 안내문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했습니다. 피고인은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구분

내용

사건번호

대법원 2021도6416 명예훼손

행위

징계회부 직후 징계혐의사실·회부사실을 사내 게시판에 게시

원심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아 무죄

결론

파기환송

쟁점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징계회부 단계에서의 사내 게시가 여기서 말하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게시 행위가 '회사 내부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운영의 도모'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기준

  •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했어야 합니다.

  • 공공의 이익에는 국가·사회 일반의 이익뿐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됩니다.

  •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과 함께 명예 침해의 정도를 비교·고려해 판단합니다.

  • 주된 동기가 공익이라면 부수적인 사익 목적이 있어도 제310조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등 참조).

징계회부 단계 공개에 대한 판단

대법원은 회사 징계절차가 공적인 측면이 있더라도 회부된 단계부터 그 과정 전체가 낱낱이 공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징계혐의 사실은 징계절차를 거친 뒤에야 일응 확정되므로, 회부 단계에서 공개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 그 공개로 원심이 말한 공익이 달성될지도 의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에 공공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

징계회부 단계 공개에 대한 원심과 대법원 판단 비교

실무상 의미

회사 입장에서는 징계 관련 정보를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로 알릴지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특히 징계가 확정되기 전에는 혐의사실을 불특정 다수 직원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계

공개 시 유의점

징계 회부

혐의사실 미확정 — 당사자와 징계위원 등 필요한 범위로 제한

징계 의결

공개 필요성, 범위, 표현 방법을 따로 검토

사내 공지

실명·구체적 혐의 기재는 명예 침해 소지가 큼

자주 묻는 질문(FAQ)

Q1. 사실을 그대로 적었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A1.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제310조에 따라 처벌하지 않습니다.


Q2. 사내 게시판도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A2. 다수의 직원이 볼 수 있는 게시판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3. 징계가 확정된 뒤 공개하는 것은 괜찮나요?
A3. 확정 후라도 공개 필요성, 범위, 표현 방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4. 직원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A4. 게시물을 캡처해 증거를 보존하고,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 자체의 적법성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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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직장 내 징계와 관련된 정보 공개는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든 직원이든 공개 시점과 범위를 처음부터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 송파·문정 지역에서 비슷한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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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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