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17다271834, 271841 사건에서, 토지 소유자의 승낙으로 성립한 '승낙형 분묘기지권'의 경우 성립 당시 토지 소유자와 분묘 수호·관리자가 지료에 관해 약정했다면 그 약정의 효력이 토지의 승계인에게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약정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차임 상당 지료를 인정한 원심은 파기환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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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이나 임야를 경매로 사고 보니 남의 분묘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새 소유자는 분묘를 옮기라고 하거나 최소한 지료를 받고 싶어 하지만,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면 쉽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분묘기지권이 토지 소유자의 승낙으로 생긴 경우, 지료를 받을 수 있는지와 그 금액을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는지에 관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구분 | 내용 |
|---|---|
사건 | 대법원 2017다271834(본소), 271841(반소) 분묘기지권확인 등, 토지임료(지료)(파기환송) |
분묘 설치 | 당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설치, 반소피고가 수호·관리 |
토지 취득 | 반소원고가 임의경매절차에서 토지 매수 |
청구 | 반소원고가 반소피고에게 차임 상당 지료 지급 청구 |
쟁점
승낙형 분묘기지권에서 지료 지급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그 범위를 무엇으로 정하는지
승낙형 분묘기지권을 가진 사람이 같은 분묘에 대해 다시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원심 판단
원심은 반소피고가 승낙형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뒤 다시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반소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차임 상당의 지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1. 승낙형 분묘기지권과 지료 약정의 승계
토지 소유자가 분묘 수호·관리권자에게 분묘 설치를 승낙했다면, 그 분묘의 기지에 관해 분묘기지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14006 판결 참조).
이처럼 승낙으로 성립한 분묘기지권에서 성립 당시 토지 소유자와 분묘 수호·관리자가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해 약정했다면, 그 약정의 효력은 분묘 기지의 승계인에게도 미칩니다. 경매로 토지를 산 사람도 그 약정에 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2.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과의 관계
대법원은 반소피고가 승낙형 분묘기지권을 보유하는 이상, 그 후 같은 분묘의 기지에 관해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여지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지료 문제는 승낙형 분묘기지권의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원심은 분묘 설치 당시 토지 소유자와 반소피고 사이에 지료에 관한 약정이 있었는지를 먼저 심리했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고 차임 상당 지료를 인정했으므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입장 | 확인할 점 |
|---|---|
분묘 있는 토지 매수인 | 매수 전 분묘의 설치 경위(승낙 여부)와 당시 지료 약정이 있었는지 확인. 무상 약정이 있었다면 지료 청구가 어려울 수 있음 |
분묘 수호·관리자 | 설치 당시 승낙과 지료 약정을 입증할 자료(서면, 증언, 관행)를 정리 |
시효취득형인 경우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료 지급의무가 생김 |
분묘기지권 분쟁은 수십 년 전 사실관계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 당시 사정을 아는 사람의 진술이나 문서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경매로 임야를 매수하기 전에는 현장 확인과 함께 분묘의 연고자와 설치 경위를 미리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분묘기지권이란 무엇인가요?
A1.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수호하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 분묘의 기지(터)를 사용할 수 있는 관습법상 권리입니다. 토지 소유자의 승낙, 취득시효 등으로 성립합니다.
Q2. 경매로 토지를 샀는데 이전 소유자의 약정에 묶이나요?
A2. 승낙형 분묘기지권이라면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성립 당시 지료 약정의 효력이 분묘 기지의 승계인에게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Q3. 지료 약정이 전혀 없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A3. 이 판결은 약정이 있었는지를 먼저 심리해야 한다고 하면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약정이 없었던 경우의 지료 산정은 환송 후 심리와 사안별 판단에 따르게 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춰 검토가 필요합니다.
Q4. 승낙형과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이 동시에 인정될 수 있나요?
A4. 아닙니다. 대법원은 승낙형 분묘기지권을 보유하는 이상 같은 분묘에 대해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을 다시 취득할 여지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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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분묘가 있는 토지는 매수 전에 권리관계를 확인하지 않으면 예상과 다른 제약을 안게 될 수 있습니다. 송파·문정 지역에서 분묘기지권이나 토지 사용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분묘 설치 경위와 당시 약정부터 차분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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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