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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건물철거 소송, 주장하지 않은 '유증'으로 판단해도 될까|대법원 2021다200914

토지 소유자의 건물철거 청구에 대한 신의칙 위반 항변을,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유증 관점으로 석명 없이 받아들인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한 2021다200914 판결과 석명의무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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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16, 2022
[최신판례] 건물철거 소송, 주장하지 않은 '유증'으로 판단해도 될까|대법원 2021다200914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1. 석명의무의 내용2. 이 사건에의 적용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대법원은 2021다200914, 200921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하지도 않은 '유증' 관점을 근거로 석명이나 의견진술 기회 없이 신의칙 위반 항변을 받아들인 원심에 석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아 본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그 위의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할 때, 건물 소유자는 취득시효나 신의칙 위반을 들어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당사자가 내세우지 않은 법리로 결론을 내린다면, 상대방은 반박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됩니다.

이 판결은 법원이 당사자가 예상하지 못한 법률적 관점으로 판단하려면 먼저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건 개요

구분

내용

사건

대법원 2021다200914(본소) 건물등철거, 200921(반소) 소유권이전등기(일부 파기환송)

본소

토지 소유자(원고)가 지상 건물 소유자(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부지 인도 청구

피고의 주장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신의칙 위반 항변, 반소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피고가 하지 않은 주장

원고·피고의 조부가 작성한 인증서에 따라 피고의 아버지가 부지를 유증받았다는 주장

쟁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유증 관점을 원심이 석명권 행사나 의견진술 기회 부여 없이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것이 석명의무 위반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인증서의 유증 효력이나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해 당사자들에게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조부가 인증서로 피고의 아버지에게 건물 부지를 유증했다고 인정하고, 토지 명의수탁자였던 원고의 아버지가 부담하던 이전등기의무를 원고가 상속했다고 보아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 판단

1. 석명의무의 내용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은 재판장이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질문하고 증명을 촉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법원이 당사자가 간과한 것이 분명한 법률상 사항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부주의나 오해로 증명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거나 쟁점에 관해 명시적 다툼이 없는 경우 법원은 석명을 구하고 증명을 촉구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법률적 관점으로 판단하려면 그 관점에 대해 의견진술 기회를 줘야 하고, 그렇지 않은 예상외의 재판은 위법합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7109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0687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136조와 법원이 석명해야 하는 경우

2. 이 사건에의 적용

피고는 취득시효 완성만을 근거로 신의칙 위반을 주장했을 뿐, 유증을 전제로 한 주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유증의 효력과 그에 따른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해 석명하거나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고 이를 근거로 항변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이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석명의무 위반이라고 보아 본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입장

확인할 점

토지 소유자(원고)

예상하지 못한 법리로 패소했다면 석명의무 위반을 상소 이유로 검토

건물 소유자(피고)

유리한 법적 근거(유증, 명의신탁 등)가 있다면 변론에서 명시적으로 주장·입증

공통

가족 간 부동산 분쟁은 오래된 문서(인증서, 유언 등)의 효력이 쟁점이 되므로 원본과 작성 경위를 미리 확보

재판은 당사자가 주장한 범위에서 공방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이 다른 법률적 관점에 주목하더라도 당사자에게 반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소송대리인 역시 재판부가 보이는 관심사를 놓치지 않고 적시에 주장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석명의무란 무엇인가요?
A1. 법원이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질문하고 증명을 촉구하며, 간과한 법률상 사항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의무입니다(민사소송법 제136조).


Q2.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법리로 판단하면 안 되나요?
A2. 법률 적용은 법원의 권한이지만, 당사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관점이라면 먼저 의견진술 기회를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상외의 재판으로 위법할 수 있습니다.


Q3. 이 판결로 피고의 건물은 철거되나요?
A3. 대법원은 본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을 뿐 철거 여부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환송 후 원심에서 당사자들의 주장과 입증을 거쳐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Q4. 건물철거 청구에 신의칙 위반 항변은 자주 인정되나요?
A4. 신의칙 위반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항변이어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그 근거가 되는 권리관계를 명확히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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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사이의 토지·건물 분쟁은 수십 년 전 문서와 명의신탁 관계가 얽혀 있어 어떤 법리를 내세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송파·문정 지역에서 건물철거나 토지인도 소송을 앞두고 계시다면, 관련 문서와 등기 경위부터 차분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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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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