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 홈페이지
  • 변호사소개
상담안내
최신판례·법률소식

[최신판례] 재개발조합 임원 해임총회, 위임장·대표조합원 요건 못 갖춘 표는 정족수에서 제외|대법원 2021다230144

재개발조합 임시총회에서 해임된 조합장·이사가 총회결의무효확인을 구한 사건. 대법원은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위임장이 없는 의결권 행사는 의사정족수에 넣을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박경미 변호사's avatar
박경미 변호사
Oct 16, 2022
[최신판례] 재개발조합 임원 해임총회, 위임장·대표조합원 요건 못 갖춘 표는 정족수에서 제외|대법원 2021다230144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1. 공유 조합원은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2. 위임장 없는 대리 행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3. 결론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대법원 2021다230144 판결은 재개발조합 임시총회에서 공유 조합원의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와 대리인의 위임장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다면, 그 표를 의사정족수에 넣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조합장·이사 해임결의의 효력을 다툴 때 정족수 계산이 핵심 쟁점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서는 조합장이나 이사를 해임하려는 임시총회가 자주 열립니다. 이때 결의가 유효한지는 몇 명이 적법하게 출석하고 의결권을 행사했는지, 즉 의사정족수 계산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임된 조합장과 이사들이 조합을 상대로 총회결의무효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정족수 산정 기준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살펴봅니다. 송파·문정 일대에서도 정비사업 조합 분쟁 상담이 꾸준히 이어지는 만큼, 실무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구분

내용

사건

대법원 2021다230144 총회결의무효확인

피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원고

임시총회 결의로 해임된 조합장 및 이사들

총회 소집

조합원 1/10 이상인 45명이 특별대리인을 대표자로 하여 해임·업무집행정지 안건 상정

회의록 기재

전체 조합원 311명 중 현장 참석 8명, 서면결의서 제출 151명, 합계 159명 참여 · 안건 모두 가결

결론

원심 파기환송

회의록상 참여 인원 159명은 전체 조합원 311명의 과반을 간신히 넘는 숫자였습니다. 따라서 일부 조합원의 의결권이 무효로 빠지면 의사정족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구조였고, 이 점이 소송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쟁점

문제가 된 조합원은 6명이었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 공유 조합원: 토지 등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내지 않은 채 공유자 일부가 의결권을 행사하면 유효한가

  • 대리 행사: 조합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의결권을 행사하면, 총회 집행부가 이를 인정할 수 있는가

원심 판단

원심은 문제된 6명 중 3명은 의사정족수에서 제외했지만, 나머지 3명은 정족수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결과 임시총회 결의가 정족수를 충족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단

1. 공유 조합원은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도시정비법은 토지 등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고(제39조 제1항), 시행규칙은 조합설립 시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조합 정관도 공유자들이 대표조합원을 지정해 선임동의서를 신고하도록 하고, 조합원으로서의 법률행위는 대표조합원이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들이 조합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유자 전부가 총회에 참석해 같은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같은 내용의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조합원을 지정해 선임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위임장 없는 대리 행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도시정비법 제45조 제5항 제1호는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때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중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해 위임장을 제출하면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합 정관도 위임장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총회 당일 의장이나 집행부가 그때그때 판단해 대리 행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면, 당사자들이 유불리에 따라 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체법 관계에서는 객관성·명확성·안정성이 중요하므로, 법과 정관이 정한 대로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는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결론

원심이 정족수에 포함시킨 3명 중 2명은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포함시킨 잘못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조합 총회 의결권 인정 요건 정리

실무상 의미

입장

확인할 사항

해임을 추진하는 조합원

공유 조합원의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 대리인 위임장과 가족관계 확인 서류를 미리 갖추었는지 점검

해임된 임원

회의록·서면결의서·위임장을 확보해 정족수에 들어간 표를 한 명씩 검토

조합 집행부

총회 당일 재량으로 의결권을 인정하지 말고, 정관과 법령의 서면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

총회 결의 무효 소송은 결국 "누구의 표를 셀 수 있는가"의 싸움입니다. 정족수가 근소하게 넘은 총회라면 서면결의서와 위임장 한 장 한 장이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소송 전 단계에서 총회 자료 열람·등사를 통해 근거 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공유 조합원 중 한 명만 서면결의서를 냈다면 그 표는 유효한가요?
A1.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유효한 의결권 행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공유자 전원이 같은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Q2. 위임장을 총회 당일 현장에서 제출해도 되나요?
A2. 정관과 법령이 정한 방식과 기한을 따라야 합니다. 판결의 취지는 서면 위임장이 제출되지 않은 대리 행사를 집행부가 재량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므로, 정관의 제출 시기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3. 대리인은 누구나 될 수 있나요?
A3. 판결이 인용한 도시정비법 규정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중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 조합원 등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관과 현행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4. 해임결의가 무효로 확인되면 어떻게 되나요?
A4. 해임된 조합장·이사의 지위가 회복되는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이 새로 선임된 임원이나 다른 총회 결의와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최신판례] 재건축 현금청산 대상자, 조합에 청산금 지연손해금을 받으려면

  • [최신판례] 재개발 세입자 인도청구, 수용재결 보상금을 공탁하면 손실보상 완료일까

  • 법률사무소 제이 오시는 길|문정 법률사무소·잠실 상담 위치와 교통편

  •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 소개

글을 마치며

조합 총회의 효력은 안건의 내용보다 절차, 특히 의결권 행사 서류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파·문정 지역 정비사업 조합의 임원 해임, 총회결의 무효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회의록과 서면결의서부터 차분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사무실 운영 평일 09:00–19:00

변호사 방문상담 평일 10:00–16:00 · 예약제

문정 상담 예약하기

📍 잠실 · 예약상담

잠실역 4번 출구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박경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잠실 예약상담 신청하기

☎ 대표전화 02-6417-1551

전화상담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hare article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1. 공유 조합원은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2. 위임장 없는 대리 행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3. 결론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박경미 변호사

RSS·Powered by In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