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에게 돈을 주고 홍보성 '유료 기사'를 실어 달라고 하는 것은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개정 형법이 추가한 '제3자'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처리를 위임한 타인(소속 신문사)은 포함되지 않아, 신문사 계좌로 돈이 들어간 이 사건에서는 무죄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대법원 2019도17102,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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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형식을 빌린 광고는 독자가 광고와 보도를 구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법원은 언론 보도를 금전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청탁을 엄격하게 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돈이 기자 개인이 아니라 소속 신문사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2016년 형법 개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때'도 처벌하게 되었는데, 그 '제3자'에 소속 회사가 들어가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신문사 기자들이 홍보성 기사를 작성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소속 신문사 계좌로 금원을 입금받았습니다. 검찰은 기자들을 배임수재죄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언론사 소속 기자에게 이른바 '유료 기사' 게재를 청탁하는 행위가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개정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 제357조 제1항의 '제3자'에 사무처리를 위임한 타인, 즉 기자가 소속된 신문사가 포함되는지
원심 판단
원심은 유료 기사 청탁이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 요건에는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돈을 받은 소속 신문사는 '제3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판단(판결 요지)
대법원은 부정한 청탁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뒤, 개정 배임수재죄의 '제3자' 범위를 밝히면서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1. 유료 기사 청탁은 부정한 청탁
보도의 대상이 되는 자가 언론사 소속 기자에게 소위 '유료 기사' 게재를 청탁하는 행위는 사실상 '광고'를 '언론 보도'인 것처럼 가장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언론 보도의 공정성 및 객관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므로,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도11258 판결 등 참조). 설령 '유료 기사'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더라도, 언론 보도를 금전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이상 그 자체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2. '제3자'에 사무처리를 위임한 타인은 포함되지 않음
개정 형법 제357조의 보호법익 및 체계적 위치, 개정 경위, 법문의 문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개정 형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제3자'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처리를 위임한 타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대법원은 재물이나 이익이 외형상 사무처리를 위임한 타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더라도, 사회통념상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람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무상 의미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은 업무상 배임에 이를 정도일 필요가 없고,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에 반하면 충분하며 묵시적 청탁도 포함됩니다. 반면 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하는 요건입니다.
구분 | 내용 |
|---|---|
구 형법(2016. 5. 29. 개정 전) | 사무처리자 본인이 재물·이익을 취득한 경우만 처벌 |
개정 형법 |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도 처벌 대상에 추가 |
'제3자'의 범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처리를 위임한 타인은 제외 |
예외 | 위임한 타인이 받은 것을 본인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면 성립 가능 |
자주 묻는 질문(FAQ)
Q1. 기사 내용이 사실이면 유료 기사도 괜찮지 않나요?
A1. 대법원은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맞더라도 언론 보도를 금전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이상 그 자체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Q2. 돈을 회사 계좌로 받으면 배임수재죄가 안 되나요?
A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처리를 위임한 회사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받은 것을 본인이 직접 받은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죄가 성립할 수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Q3. 청탁이 명시적이지 않았다면요?
A3.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은 묵시적으로 이루어져도 됩니다. 청탁 내용, 대가의 액수와 형식,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4. 배임수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4. 금원이 누구 계좌로, 어떤 명목으로 들어갔는지와 회계 처리 내역, 청탁 당시 주고받은 연락을 시점별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진술 전에 쟁점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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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배임수재죄는 청탁의 부정성과 이익의 귀속을 나누어 판단합니다. 같은 행위라도 돈이 어디로, 어떤 명목으로 갔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임수재·배임증재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송파 문정·잠실에서 사실관계부터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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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