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가사심판법에 따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되면 그 기판력은 제3자에게도 미칩니다(대세효). 그래서 국가유공자 자녀 비해당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도, 법원은 확정심판과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1두38635,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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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에 관한 판결은 한 번 확정되면 그 사건 당사자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절차에도 영향을 줍니다. 국가유공자 유족 인정, 상속, 연금 수급처럼 신분관계가 전제가 되는 문제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오래전 확정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국가유공자 자녀 인정 여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정리합니다. 송파·문정에서 가사·행정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이어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와 국가유공자 甲 사이에는 구 가사심판법(1990. 12. 31. 법률 제4300호로 폐지)에 따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보훈관청은 이 확정심판을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자녀 비해당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분 | 내용 |
|---|---|
사건번호 | 대법원 2021두38635 국가유공자 자녀비해당 결정취소 |
전제 사실 | 원고와 국가유공자 甲 사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 확정(구 가사심판법) |
처분 | 확정심판에 터잡은 국가유공자 자녀 비해당결정 |
결론 | 원심판결 파기환송 |
쟁점
구 가사심판법에 따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된 경우 대세효 있는 기판력이 인정되는지
국가유공자 자녀 비해당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의 수소법원도 심판 주문에서 이루어진 판단과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지
대법원은 두 쟁점 모두 적극, 즉 기판력이 제3자에게도 미치고 행정소송의 법원도 이에 구속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원고가 甲의 사실상 자녀이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를 甲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유로 국가유공자 자녀 비해당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확정판결 기판력의 일반 법리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과 동일한 사항이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때,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756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61381 판결 등 참조).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 않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 확정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6114 판결,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등 참조).
구 가사심판법상 심판의 대세효
구 가사심판법에 따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되면, 그 기판력은 구 인사소송법(1990. 12. 31. 법률 제4300호로 폐지) 제35조, 제32조에 따라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도 소송상으로나 소송 밖에서 그 심판 내용에 반하는 신분관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므566 판결 참조).
대법원은 이 법리에 따라 국가유공자 자녀 비해당결정 취소소송의 법원도 확정심판과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보고, 결정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상황 | 확인할 점 |
|---|---|
보훈·연금·상속 신청 전 | 가족관계등록부와 과거 확정된 가사 판결·심판이 있는지 먼저 확인 |
사실상 친자관계를 주장하려는 경우 | 행정소송에서 사실관계만 다투는 방식으로는 확정심판의 효력을 넘기 어려움 |
신분관계를 바로잡아야 하는 경우 | 가사소송 절차에서 신분관계 자체를 정리할 수 있는지 별도로 검토 |
정리하면, 신분관계에 관한 확정 판결·심판은 이후 행정처분과 행정소송의 전제로 그대로 작동합니다. 실제 생활관계가 어떠했는지와 별개로, 법적으로 확정된 신분관계를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대세효란 무엇인가요?
A1. 판결이나 심판의 효력이 소송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신분관계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내용으로 확정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인정됩니다.
Q2. 사실상 자녀로 함께 살았다면 국가유공자 자녀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A2. 이 판결 사안처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되어 있다면, 행정소송에서 사실상 자녀라는 사정만으로 이를 뒤집는 판단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3. 오래전 심판도 지금까지 효력이 있나요?
A3. 대법원은 1990년 폐지된 구 가사심판법에 따른 심판이라도 확정된 이상 대세효 있는 기판력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Q4. 보훈 관련 처분에 불복하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4. 처분서,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과거 가사 판결·심판 등본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은 제기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처분을 받은 날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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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신분관계에 관한 확정 판결은 상속, 연금, 보훈 등 여러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행정처분을 다투기 전에 그 전제가 되는 가족관계가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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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