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1다242154 사건에서, 수십 년간 마을 주민의 통행로로 쓰여 온 도로 부지를 그 현황대로 매수한 원고가 도로 인도를 청구한 것은 권리남용이거나 신의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상고기각).
💡
내 소유 토지라도 오랫동안 사람들이 다니는 길로 쓰였다면, 소유권을 마음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그런 사정을 알고 땅을 산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법원 2021다242154 판결을 통해, 도로로 쓰이는 토지의 인도 청구가 언제 권리남용으로 평가되는지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 도로는 수십 년 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마을 주민들의 통행로로 쓰여 주요 마을 안길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전 소유자가 인근 공장 신축을 위해 받은 산림형질변경허가에도 이 도로를 현황도로로 하는 부관이 붙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도로를 포함한 토지를 현황대로 매수하고 전 소유자의 건축허가도 승계받은 뒤, 도로의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구분 | 내용 |
|---|---|
사건번호 | 대법원 2021다242154 토지인도 |
도로 현황 | 수십 년간 마을 주민 통행로, 주요 마을 안길의 일부 |
허가 부관 | 전 소유자의 산림형질변경허가에 현황도로 부관 |
원고의 취득 | 도로 포함 토지를 현황대로 매수, 건축허가 승계 |
결론 | 상고기각(인도 청구 불허) |
쟁점
일반 공중의 통행에 쓰이는 도로(공로)의 부지 소유자가 그 인도를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원고가 공로로서의 이용 상황을 알면서 토지를 매수했고, 대물적 성격의 허가에 붙은 부관의 효력도 부담하게 되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도로 인도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권리남용의 판단 기준
권리 행사가 주관적으로 상대방에게 고통과 손해를 주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관적 요건은 정당한 이익이 없는 권리 행사로 보이는 객관적 사정들을 모아 추인할 수 있고, 개별적·구체적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20819 판결 등 참조).
공로 부지 소유권의 사회적 제약
어떤 토지가 개설 경위를 묻지 않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쓰이는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습니다. 이는 소유자가 받아들여야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입니다.
따라서 공로 부지 소유자가 이를 점유·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입니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292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결론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이 판결은 도로로 쓰이는 사실을 알고 토지를 산 경우, 매수 후 통행을 막거나 인도를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전 소유자가 받은 허가에 붙은 부관도 승계될 수 있다는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토지 매수 전 확인할 점 | 이유 |
|---|---|
현장 통행 현황 | 사실상 도로로 쓰이면 소유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음 |
지적도·현황도로 여부 | 지목과 실제 이용이 다를 수 있음 |
기존 개발·건축허가의 부관 | 대물적 허가의 부관은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칠 수 있음 |
매매대금 반영 여부 | 도로 부분의 이용 제약을 가격에 반영했는지 |
다만 모든 사안에서 인도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니며, 권리남용 여부는 도로가 된 경위와 이용 기간, 취득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다른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내 땅이 마을길로 쓰이고 있으면 막을 방법이 없나요?
A1. 공로가 된 경우 통행을 막거나 철거를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권리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가 된 경위와 이용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Q2. 도로인 줄 모르고 샀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A2.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용 상황을 알면서 매수한 점이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매수 당시의 인식과 경위는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3. 전 소유자가 받은 허가의 조건도 제게 적용되나요?
A3. 대물적 성격의 허가에 붙은 부관은 허가를 승계한 사람에게도 효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이 사건에서 고려되었습니다.
Q4. 인도 청구가 어렵다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A4. 사안에 따라 도로를 점유·관리하는 주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성립 여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글을 마치며
토지 분쟁은 등기부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현장 이용 상황과 허가 이력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파·문정 인근에서 도로 부지나 통행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등기부, 지적도, 허가 서류를 준비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사무실 운영 평일 09:00–19:00 변호사 방문상담 평일 10:00–16:00 · 예약제 📍 잠실 · 예약상담 잠실역 4번 출구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박경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대표전화 02-6417-1551 전화상담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