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1다247258 사건에서, 같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들에 공동근저당이 설정되고 그중 한 부동산에 후순위 권리가 생긴 뒤 소유자가 바뀌었더라도,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의 변제자대위는 후순위권리자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법리는 후순위 전세권에도 적용됩니다.
💡
여러 부동산을 한꺼번에 담보로 잡는 공동저당은 경매와 배당 단계에서 순위 다툼이 자주 생깁니다. 특히 담보 부동산의 소유자가 중간에 바뀌면, 누가 어떤 범위에서 선순위 권리를 이어받는지가 복잡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배당이의 사건인 대법원 2021다247258 판결을 통해, 후순위 전세권자나 후순위저당권자가 어떤 기대를 보호받는지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같은 물상보증인이 소유하던 제1, 2부동산에 공동근저당이 설정되었고, 이후 제1부동산에 후순위 전세권이 설정되었습니다. 그 뒤 제1부동산은 채무자에게 양도되고 제2부동산은 제3취득자에게 이전되었습니다.
제3취득자는 공동근저당 채무를 전부 변제한 뒤, 변제자대위로 제1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했다며 후순위 전세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분 | 내용 |
|---|---|
사건번호 | 대법원 2021다247258 배당이의 |
관련 조문 | 민법 제368조(공동저당), 제481조·제482조(변제자대위) |
제1부동산 | 공동근저당 + 후순위 전세권 → 채무자에게 양도 |
제2부동산 | 공동근저당 → 제3취득자에게 이전 |
결론 | 상고기각 |
쟁점
물상보증인 소유의 복수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도 민법 제368조 제2항(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이 적용되는지, 그중 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넘어가도 후순위저당권자의 지위가 유지되는지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채무자에게 양도된 경우,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는 어느 범위에서 성립하는지
이 법리가 공동근저당권과 후순위 전세권에도 적용되는지
원심 판단
원심은 제3취득자의 우선배당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아래는 대법원이 밝힌 판단 기준입니다.
대법원 판단
공동저당과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
공동저당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면 저당권자는 각 경매대가의 비율에 따라 배당받습니다(민법 제368조 제1항). 일부 부동산의 대가만 먼저 배당하면 저당권자는 채권 전부를 받을 수 있지만, 그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다른 부동산에 대해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같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들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도 이 법리가 적용됩니다.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자가 달라져도, 각 소유자는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제4호에 따라 부동산 가액에 비례해서만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으므로 후순위저당권자의 지위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채무자에게 양도된 경우의 변제자대위 범위
원래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라면, 물상보증인이 먼저 변제했을 때 변제자대위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선순위 공동저당권을 취득합니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5417 판결 참조).
그러나 처음에는 같은 물상보증인 소유였다가 후순위저당권 설정 뒤 그 부동산이 채무자에게 양도된 경우라면 다릅니다. 이때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는 후순위저당권자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만 성립하고,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제3취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순위저당권자는 부동산이 채무자에게 넘어갔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대위할 지위를 잃고,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뜻밖의 이득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후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가액에 비례해 배당받을 것을 전제로 남은 담보가치를 기대하고 저당권을 설정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기대를 보호하는 것이 민법 제368조의 취지라고 보았습니다.
공동근저당·후순위 전세권에도 적용
이 법리는 선순위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뒤 일부 부동산에 후순위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제3취득자의 변제자대위는 후순위 전세권자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만 성립합니다.
실무상 의미
이 판결은 담보 부동산의 소유관계가 사후에 바뀌더라도, 후순위권리자가 설정 당시 기대한 담보가치는 보호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동저당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그 위에 전세권을 설정받을 때 참고할 만한 기준입니다.
입장 | 확인할 점 |
|---|---|
후순위 전세권자·저당권자 | 공동저당 대상 부동산 전체와 각 부동산의 소유 변동 이력, 설정 시점 |
공동저당 부동산의 매수인(제3취득자) | 채무를 대신 갚더라도 변제자대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 매매대금 산정 시 반영 |
물상보증인 |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넘긴 뒤 변제할 경우 대위 범위가 줄어들 수 있음 |
배당표가 나온 뒤에는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하고, 기일부터 1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배당기일 통지를 받으면 바로 등기부와 배당표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공동저당 채무를 모두 갚으면 선순위 근저당권을 그대로 넘겨받나요?
A1. 원칙적으로 변제자대위가 인정되지만, 이 판결처럼 후순위권리자의 정당한 기대를 해치는 범위까지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2. 전세권자도 후순위저당권자와 같은 보호를 받나요?
A2. 대법원은 선순위 공동근저당 뒤에 설정된 후순위 전세권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Q3. 배당표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3.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진술하고, 그날부터 1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Q4. 공동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사려는데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4. 함께 담보로 잡힌 다른 부동산, 후순위 권리의 설정 시점, 남은 채무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를 대신 갚는 조건이라면 대위 범위가 제한될 가능성도 계약 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글을 마치며
공동저당 배당 문제는 등기 순서와 소유 변동 시점 하나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송파·문정 인근에서 경매 배당이나 전세권 순위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등기부와 배당표를 준비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사무실 운영 평일 09:00–19:00 변호사 방문상담 평일 10:00–16:00 · 예약제 📍 잠실 · 예약상담 잠실역 4번 출구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박경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대표전화 02-6417-1551 전화상담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