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도10327 판결은 지인 사이인 두 운전자가 함께 목적지로 가기로 하고 고속도로에서 줄지어 또는 나란히 제한속도를 크게 넘겨 달린 사안에서, 두 사람 사이에 공동위험행위의 공동의사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은 파기환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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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은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둘 이상의 자동차 등을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흔히 '폭주'를 떠올리지만, 아는 사람끼리 함께 이동하며 과속한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운전자들이 미리 신호를 주고받지 않았더라도 어떤 사정이 있으면 공동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보여 줍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 A와 공범 B는 서로 아는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사건 당일 만나 함께 목적지로 가기로 했고, 각자 자동차를 운전해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두 사람은 계속 전화 통화를 했고, 여러 구간에서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제한속도를 크게 넘는 속도로 주행했습니다. 검사는 이를 공동위험행위로 기소했습니다.
구분 | 내용 |
|---|---|
사건번호 | 대법원 2018도10327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
적용 법조 | 도로교통법 제46조 제1항, 제150조 제1호 |
원심 | 공동위험행위 부분 무죄 |
결과 | 파기환송 |
쟁점
공동위험행위가 성립하려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켜야 합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599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쟁점은 두 운전자가 '공동으로' 위험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즉 공동의사가 있었는지였습니다.
대법원 판단
공동의사의 의미
공동위험행위의 공동의사는 행위자 모두가 서로 의사를 연락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고 그 행위에 가담할 의사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러한 공동의사는 사전에 공모한 경우뿐 아니라 현장에서 즉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증명 방법
피고인이 공동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공동의사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습니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과 공범의 관계,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출발지와 목적지 및 경로의 공유, 주행 속도와 방법, 당시 도로 상황 등을 종합하면 두 사람 사이에 공동위험행위에 대한 공동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달리 공동의사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파기되었습니다.
공동의사 판단에 고려된 사정
고려 사정 | 이 사건의 내용 |
|---|---|
운전자들의 관계 | 서로 아는 사이 |
운전 경위 | 당일 만나 함께 목적지로 가기로 함 |
경로 | 출발지·목적지·경로를 공유 |
주행 방법 | 계속 통화하며 여러 구간에서 앞뒤·좌우로 줄지어 주행 |
속도 | 제한속도를 크게 넘는 속도 |
미리 '같이 달리자'고 약속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공동의사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함께 이동하게 된 사정과 실제 주행 모습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공동위험행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A1. 2명 이상이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입니다(도로교통법 제46조 제1항).
Q2. 서로 미리 약속하지 않았는데도 공동의사가 인정되나요?
A2. 인정될 수 있습니다. 행위자 모두가 서로 의사를 연락할 필요는 없고,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가담할 의사가 있으면 충분하며, 현장에서 즉석으로 형성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Q3. 공동의사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A3. 피고인이 부인하면 운전자들의 관계, 동행 경위, 경로, 주행 속도와 방법, 도로 상황 같은 간접사실과 정황사실로 증명합니다.
Q4. 공동위험행위는 처벌 대상인가요?
A4. 네. 도로교통법 제46조 제1항을 위반한 공동위험행위는 같은 법 제150조 제1호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준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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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공동위험행위 사건에서는 함께 운전한 경위와 주행 기록 같은 정황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블랙박스 영상, 통화 내역, 이동 경로 등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파·잠실·문정 지역에서 교통 관련 형사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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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