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분리 선고되어야 하는 선거범죄라면, 아직 판결받지 않은 다른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형평 고려 감경·면제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1도8719,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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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범죄로 따로따로 재판을 받게 되면, 나중 재판에서 "먼저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다면 형이 더 가벼웠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이 바로 이런 사후적 경합범의 형평을 위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먼저 확정된 죄가 선거범죄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이 판결은 그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송파·문정 지역에서도 여러 사건이 시차를 두고 진행되는 형사 사건에서 양형 전략을 세울 때 참고할 만한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에게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그 확정된 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었습니다.
구분 | 내용 |
|---|---|
사건 | 대법원 2021도8719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등 |
이미 확정된 죄 | 업무방해죄, 공직선거법 위반죄 |
다툼 | 확정된 공직선거법 위반죄와의 관계에서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
결과 | 상고기각(원심 판단 수긍) |
쟁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분리 선고되어야 하는 선거범죄인 경우에도,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하거나 감경·면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관련 규정
형법 제37조 후단: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경합범(이른바 사후적 경합범)입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 사후적 경합범의 경우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하고,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죄(선거범)와 다른 죄의 경합범은 분리 선고해야 합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확정된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었더라도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범행과 분리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형평 고려나 감경·면제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하거나 감경·면제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의 '선거범'은 같은 법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하고(같은 조 제2항), 이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은 분리 선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전단).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선거범죄와 확정되지 않은 다른 죄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형평 고려 감경·면제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사후적 경합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형평 고려 감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확정된 죄가 선거범죄처럼 법률상 분리 선고 대상이라면, 그 죄와의 관계에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을 근거로 한 감경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확인할 사항 | 의미 |
|---|---|
확정된 죄의 종류 | 선거범죄 등 분리 선고 대상인지 여부 |
범행 시점과 확정 시점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는지 |
다른 확정 판결 | 분리 선고 대상이 아닌 다른 확정된 죄와의 관계는 따로 검토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사후적 경합범이란 무엇인가요?
A1.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의 관계를 말합니다(형법 제37조 후단). 함께 재판받았다면 하나의 형이 정해졌을 사건이 시차를 두고 따로 재판받는 경우입니다.
Q2. 형법 제39조 제1항은 어떤 혜택을 주나요?
A2.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하고, 필요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3. 선거범죄는 왜 분리 선고하나요?
A3.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은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을 분리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선거범죄로 선고된 형에 따라 선거권·피선거권 제한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형을 따로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Q4. 여러 사건이 따로 진행 중이라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4. 각 사건의 범행 일시와 판결 확정일, 죄명을 정리해 경합범 관계와 분리 선고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따라 양형에서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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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사후적 경합범의 형평 고려 감경은 양형에서 중요한 쟁점이지만, 먼저 확정된 죄의 성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여러 형사 사건이 겹쳐 있다면 각 사건의 관계부터 정리해 두시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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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