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모두 외국에 살더라도, 사건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면 한국 법원이 이혼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국내에 수시로 체류하며 변론에 출석하고, 관할을 다투지 않은 채 적극적으로 응소한 점 등을 들어 관할을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므15425 판결,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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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을 했거나 해외에서 생활하는 부부가 이혼을 고민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은 "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는가"입니다. 관할이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을 받기도 전에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해외에 거주하는 국제부부의 이혼 사건에서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한 판결을 정리하고, 2022년 개정된 국제사법의 관할 규정도 함께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구분 | 내용 |
|---|---|
사건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므15425 판결(이혼 및 양육자 지정), 파기환송 |
원고 | 대만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가진 남편 |
피고 | 대한민국 국적의 아내 |
생활 근거 | 부부 모두 중국에 거주 |
청구 |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청구 |
2. 쟁점
중국에 생활 근거를 둔 부부 중 외국 국적의 남편이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 등 소를 제기한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3. 원심 판단
제1심은 본안을 심리한 뒤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당사자나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없다고 보아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부정했습니다.
4. 대법원 판단(판결 요지)
가사사건에서도 '실질적 관련성'이 기준
당시 국제사법 제2조는 가사사건에도 적용되므로,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지려면 대한민국이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당사자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과 경제라는 관할 배분의 이념에 따라 판단하고, 가사사건에서는 가족제도와 사회질서 유지 같은 공적 가치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적극적 응소는 관할 인정에 긍정적 요소
피고가 소장 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고 관할위반 항변 없이 본안에 관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응소했다면, 이는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인정하는 긍정적 요소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33752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므125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결론
대법원은 피고가 대한민국에 수시로 입국·체류하며 변론에 출석했고 주민등록지에서 소송서류를 송달받은 점, 관할위반 항변 없이 적극적으로 변론한 점 등을 들어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아울러 관할이 인정되면 반정에 관한 당시 국제사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이 될 여지가 있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5. 실무상 의미와 개정 국제사법
이 판결 이후 국제사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법은 혼인관계 사건의 특별관할을 명문으로 정해, 예컨대 다음과 같은 경우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인정합니다(제56조).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고, 부부의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었던 경우
원고와 미성년 자녀 전부 또는 일부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일상거소를 둔 원고가 혼인관계 해소만을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다만 개별 규정에 딱 들어맞지 않는 사안에서는 여전히 이 판결처럼 실질적 관련성을 따지게 되므로, 국내 체류 기간, 송달 장소, 재산 소재지, 상대방의 응소 태도 같은 사정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외국에 살고 있어도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할 수 있나요?
A1.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정 국제사법의 관할 규정에 해당하거나, 사건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면 한국 법원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주·국적·자녀 상황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Q2. 상대방이 관할을 다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2. 이 판결은 피고가 관할위반 항변 없이 본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소한 사정을 관할 인정의 긍정적 요소로 보았습니다. 반대로 관할을 다투려는 쪽은 첫 단계에서 분명히 항변해야 합니다.
Q3. 한국 법원에서 재판하면 한국 민법이 적용되나요?
A3. 관할과 준거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혼의 준거법은 부부의 국적, 일상거소 등에 따라 정해지며, 이 사건처럼 반정을 통해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될 여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Q4. 해외에 있는 상대방에게 소송서류는 어떻게 전달되나요?
A4. 원칙적으로 국제사법공조 절차에 따라 해외송달을 하므로 시간이 걸립니다. 상대방이 국내에 주소나 체류지가 있다면 그곳으로 송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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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국제이혼은 관할, 준거법, 해외송달, 양육자 지정까지 한 번에 검토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소송을 시작하느냐에 따라 기간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소 제기 전 관할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송파·잠실·문정에서 국제이혼이나 양육 문제로 고민하신다면 여권·체류 기록과 혼인 관련 서류를 함께 준비해 오시면 상담이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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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