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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전부 승소했는데 판결이유가 불만이라면 상고할 수 있을까|대법원 2020후11752

특허권 존속기간연장등록 무효 사건에서 전부 승소한 원고가 판결이유 중 일부 판단만 다투며 상고한 사안에, 해당 판단에는 취소판결의 기속력도 생기지 않으므로 상고의 이익이 없다고 본 대법원 2020후11752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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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17, 2022
[최신판례] 전부 승소했는데 판결이유가 불만이라면 상고할 수 있을까|대법원 2020후11752
Contents
1. 사건 개요2. 쟁점3. 원심 판단4. 대법원 판단(판결 요지)상고의 이익 판단 기준기속력이 생기지 않는 부분5. 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상소는 자기에게 불리한 재판을 유리하게 바꾸기 위한 제도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해서는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고의 이익이 없습니다. 다투는 판단에 취소판결의 기속력도 생기지 않는다면 더욱 그렇습니다(대법원 2020후11752, 상고 각하).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판결문에 적힌 이유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특허처럼 같은 권리를 두고 심판과 소송이 반복될 수 있는 분야에서는, 이유 속 판단이 다음 절차에 영향을 줄까 걱정되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특허권 존속기간연장등록 무효 사건에서 이 문제를 다룬 판결을 정리합니다. 박경미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도 갖추고 있어, 특허 쟁점과 소송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1. 사건 개요

구분

내용

사건

대법원 2020후11752 존속기간연장무효(특), 상고 각하

원심 결론

특허심판원 심결의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원고 전부 승소)

원고의 상고 이유

판결이유에 제시된 원심판시 '기간 2(55일)' 부분의 판단을 다툼

2. 쟁점

전부 승소한 당사자가 판결이유 중 일부 판단을 다투기 위해 상고할 이익이 있는지, 즉 상고의 이익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3. 원심 판단

원심(특허법원)은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판결이유에서 '기간 2(55일)' 부분에 관해서는 원고의 주장과 다른 판단을 제시했고, 원고는 이 부분을 문제 삼아 상고했습니다.

4. 대법원 판단(판결 요지)

상고의 이익 판단 기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고,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후2770 판결 등 참조).

기속력이 생기지 않는 부분

대법원은 원고가 다투는 '기간 2(55일)' 부분 판단에는 취소판결의 기속력이 발생하지도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전부 승소한 원고에게는 원심의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며 상고를 각하했습니다.

전부 승소 판결과 상고의 이익 핵심 정리

5. 실무상 의미

특허 심결취소소송에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관해 특허심판원을 기속합니다(특허법 제189조 제3항). 반대로 결론을 뒷받침하지 않는 이유 속 판단까지 기속력이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유 일부에 대한 불만만으로는 상고할 이익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황

대응 방향

일부 패소

패소 부분에 대해 상고 가능 여부와 기간을 바로 검토

전부 승소, 이유만 불만

원칙적으로 상고 불가. 다시 진행될 심판에서 주장·증거를 보강

취소판결 확정 후

특허심판원 재심리에서 기속력이 미치는 판단 범위를 확인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긴 판결에 대해 상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A1. 상고의 이익이 없어 상고가 각하됩니다. 결론이 전부 유리하다면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입니다.


Q2. 판결이유의 판단이 나중에 불리하게 쓰이지 않을까요?
A2.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에 미칩니다. 이 사건처럼 결론을 이끈 이유가 아닌 판단에는 기속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이후 절차에서 다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3.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은 어떤 경우에 다투게 되나요?
A3. 의약품 등 허가를 받느라 특허를 실시하지 못한 기간을 보전하기 위해 존속기간을 연장하는데, 연장된 기간이 실제로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넘는지 등을 두고 무효심판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Q4. 특허 사건도 일반 소송처럼 상담할 수 있나요?
A4. 가능합니다. 심결문과 판결문, 등록원부를 준비해 오시면 절차상 쟁점과 기술적 쟁점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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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상고는 결론이 불리할 때 쓰는 절차입니다. 이유가 아쉽다면 상고보다 이후 절차에서 무엇을 보강할지 정리하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송파·잠실·문정에서 특허·상표 분쟁이나 상소 여부로 고민하신다면 판결문을 받은 직후 기간을 확인하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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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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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2. 쟁점3. 원심 판단4. 대법원 판단(판결 요지)상고의 이익 판단 기준기속력이 생기지 않는 부분5. 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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