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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포클레인 적재 중 떨어진 돌에 자전거 이용자 부상, 기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 책임|대법원 2021도11547

통행이 잦은 자전거도로 옆에서 토사를 싣던 포클레인 기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한 원심을 대법원이 수긍했습니다. 작업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범위와 실무상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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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17, 2022
[최신판례] 포클레인 적재 중 떨어진 돌에 자전거 이용자 부상, 기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 책임|대법원 2021도11547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실무상 의미작업자 입장피해자 입장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산책로·자전거도로처럼 사람이 자주 지나는 곳 옆에서 포클레인 적재작업을 한다면, 기사는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것이 어려우면 작업 중단·안전펜스 설치·신호수 배치 요구 같은 조치까지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게을리한 기사의 업무상과실치상 유죄를 확정했습니다(대법원 2021도11547, 상고기각).

공사현장 사고가 나면 흔히 시공사나 현장소장의 책임만 떠올립니다. 그러나 장비를 직접 조작한 기사 개인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포클레인 기사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보여 줍니다.

건설장비 운전원, 현장 관리자, 그리고 공사현장 주변에서 다친 피해자 모두 알아 둘 만한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

포클레인 기사인 피고인은 포클레인으로 토사를 퍼서 덤프트럭에 싣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업 장소 부근에는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있었는데, 퍼 올린 토사와 돌이 자전거도로로 떨어졌고, 그곳을 지나던 자전거 이용자들이 돌에 부딪혀 넘어져 다쳤습니다.

구분

내용

사건

대법원 2021도11547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토사 적재작업을 하던 포클레인 기사

사고 장소

작업 현장 부근 자전거도로

피해

떨어진 돌에 부딪혀 넘어진 자전거 이용자들의 상해

결론

유죄 인정한 원심 수긍, 상고기각

쟁점

업무상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가 성립하려면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위반했으며, 그 위반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포클레인 기사에게 어떤 내용의 주의의무가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적재물이 작업범위 밖으로 떨어지지 않게 할 의무가 기사 본인에게 있는가

  • 주의만으로 낙하를 막기 어려운 경우 기사가 추가로 해야 할 조치가 있는가

원심 판단

원심은 공사현장에서 포클레인으로 흙을 트럭에 싣는 작업을 할 때 적재물이 떨어져 사람이 다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사고가 생길 수 있으므로, 기사는 낙하사고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사람의 통행이 잦은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부근에서 작업하는 피고인은 토사가 적재함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하거나, 그것이 어려우면 작업을 중단하거나 안전펜스 설치·신호수 배치를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수긍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장비를 직접 조작하는 사람에게는 장비 사용에 따르는 위험을 스스로 통제할 의무가 있고, 현장 여건상 혼자서 위험을 막을 수 없다면 안전조치를 요구할 의무까지 있다는 취지입니다.

통행로 옆 적재작업 시 포클레인 기사의 주의의무 정리표

실무상 의미

작업자 입장

“시키는 대로 작업했을 뿐”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위험을 인식했다면 작업 중단이나 안전조치 요구를 했다는 기록(작업일지, 메시지, 무전 기록 등)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입장

형사고소와 별도로 기사, 고용주,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 사진, 진단서, 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해 두면 과실 입증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항목

내용

적용 법조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법정형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양형에 영향

상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안전조치 노력 여부

자주 묻는 질문(FAQ)

Q1. 업무상과실치상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나요?
A1. 업무상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Q2. 현장소장이나 회사도 함께 처벌될 수 있나요?
A2.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별도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면 함께 업무상과실치상 책임을 질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른 법령 위반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Q3. 기사가 안전펜스 설치를 요구했는데 회사가 거절했다면요?
A3. 요구 사실과 거절 경위가 입증되면 기사의 과실 판단이나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피해자는 민사로 얼마까지 배상받을 수 있나요?
A4. 치료비,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위자료 등이 기준이 되며,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줄어듭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상해 정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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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공사현장 사고에서 형사책임은 장비를 다룬 개인에게도 직접 돌아올 수 있습니다. 송파·잠실 일대에서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반대로 공사장 사고로 다쳐 대응 방법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사고 경위와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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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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