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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위반 시 제재 가능성을 계약서에 적지 않았다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위법|대법원 2021두43491

공기업이 계약조건 위반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면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그 조건과 위반 시 제재 가능성을 모두 명시해야 합니다. 침익적 처분의 엄격해석 원칙을 확인한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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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17, 2022
[최신판례] 위반 시 제재 가능성을 계약서에 적지 않았다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위법|대법원 2021두43491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1. 침익적 처분 근거규정은 엄격하게 해석2. 계약조건과 제재 가능성을 모두 명시해야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계약의 주요조건 위반’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면,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그 계약조건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 미리 적어 두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그 규정을 근거로 제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1두43491, 상고기각).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공공 입찰에 의존하는 업체에게 사실상 영업정지와 같은 타격을 줍니다. 그만큼 처분의 근거와 절차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이 판결은 계약서 문구가 조금 모호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제재가 위법해질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제재 통보를 받은 업체라면 처분의 근거 조항과 계약서 문언부터 꼼꼼히 대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개요

공공기관인 피고는 계약상대방인 원고가 계약서에 적힌 진단인력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했습니다. 입찰공고와 계약서에는 진단인력 조건이 적혀 있었고, 계약서에는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일반 문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어디에도 위반 시 제재 대상이 되는 ‘주요조건’이 무엇인지 따로 정하거나, 진단인력 조건이 그 ‘주요조건’에 해당한다고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구분

내용

사건

대법원 2021두4349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처분 사유

계약서에 기재된 진단인력 조건 위반

근거 규정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계약법 제27조,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2021. 7. 6. 개정 전)

결론

처분 위법(원심 수긍, 상고기각)

쟁점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제재 대상을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을 위반한 자’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일반적인 제재 문구만 있고 개별 조건이 ‘주요조건’이라는 표시가 없을 때도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피고가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진단인력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은 이상, 이 규정을 근거로 처분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단

1. 침익적 처분 근거규정은 엄격하게 해석

침익적 행정처분은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므로,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따라 근거 법규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됩니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5두37815 판결 등 참조).

2. 계약조건과 제재 가능성을 모두 명시해야

이 원칙에 따르면, 계약조건 위반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면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미리 계약조건과 그 조건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방이 기재된 조건을 실제로 위반했더라도, 위반 시 제재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밝혀 두지 않았다면 이 규정을 근거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계약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건 정리표

실무상 의미

입장

확인할 점

제재 통보를 받은 업체

처분서의 근거 조항, 입찰공고·계약서에 해당 조건과 제재 가능성이 개별적으로 적혀 있는지

발주기관

중요한 이행조건마다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임을 명시

공통

처분 당시 적용 법령 확인(이 판결은 2021. 7. 6. 개정 전 시행령에 관한 것)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다툴 때는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재 기간 동안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손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하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계약서에 “주요조건 위반 시 제재할 수 있다”는 문구만 있으면 충분한가요?
A1. 이 판결에 따르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제재 대상인 ‘주요조건’인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Q2.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은 최대 얼마인가요?
A2. 이 사건 근거 규정인 공공기관운영법과 국가계약법은 2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위반 유형별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Q3. 처분을 받았는데 소송 중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나요?
A3. 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지되므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받아들여지면 소송 기간 동안 효력이 정지되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Q4. 현행 규정에도 이 판례가 그대로 적용되나요?
A4. 판결은 2021. 7. 6. 개정 전 시행령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다만 침익적 처분 근거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은 일반 법리이므로, 현행 규정의 문언과 함께 검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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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처분서 한 장으로 업체의 수주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제재입니다. 송파·문정 일대에서 공공기관의 제재 통보를 받고 대응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처분서와 입찰공고·계약서를 함께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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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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