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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소속 감정평가사의 성실의무 위반, 감정평가법인도 과징금 책임을 질까|대법원 2020두41689

소속 감정평가사가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에도 별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2020두41689 판결을 사건 개요, 쟁점, 대법원 판단, 실무상 의미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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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24, 2022
[최신판례] 소속 감정평가사의 성실의무 위반, 감정평가법인도 과징금 책임을 질까|대법원 2020두41689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판결 요지법인이 부담하는 성실의무의 의미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소속 감정평가사가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 감정평가법인도 법인 자신의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별도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인의 성실의무를 소속 평가사에 대한 관리·감독과 감정평가서 심사 등을 통해 공정한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할 의무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20두41689, 상고기각).

감정평가는 실제로는 소속 감정평가사가 수행합니다. 그렇다면 평가사 개인이 잘못한 경우, 그가 속한 감정평가법인에도 따로 제재를 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이 문제를 다룬 대법원 2020두4168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판결을 정리합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법인이나 전문직 사무소가 처분의 근거와 범위를 검토할 때 참고할 만한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감정평가법인입니다. 임차인들의 의뢰를 받아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을 위한 분양가격 확정을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수행했는데, 이를 담당한 원고 소속 감정평가사가 관계 법령을 위반해 아파트의 가치를 과소평가했습니다.

피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감정평가사에게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공시법’) 제37조 제1항의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했습니다. 동시에 원고 법인에 대해서도 같은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구분

내용

원고

감정평가법인

피고

국토교통부장관

문제된 평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위한 분양가격 확정 목적의 감정평가

처분

소속 감정평가사: 업무정지 / 원고 법인: 과징금 5,000만 원

결론

상고기각(원고 패소)

쟁점

원고는 ‘소속 감정평가사’가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감정평가법인’에 대해 별도로 같은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다투며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결국 쟁점은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의 주체로서 부담하는 성실의무가 무엇이고, 소속 평가사의 의무와 별개로 법인 고유의 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지입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가 이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했으므로 과징금 처분을 유지한 원심의 결론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단

판결 요지

대법원은 소속 감정평가사가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도 소속 감정평가사와 별도로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적극).

법인이 부담하는 성실의무의 의미

구 부동산공시법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감정평가사를 포함)는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해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감정평가법인의 경우 실질적인 감정평가업무는 소속 감정평가사가 할 수밖에 없으므로, 법인이 감정평가의 주체로서 부담하는 성실의무란 소속 감정평가사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포함하여, 감정평가서 심사 등을 통해 감정평가 과정을 면밀히 살펴 공정한 감정평가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스스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법인의 성실의무 비교

실무상 의미

이 판결은 법인이 “실제 평가는 소속 평가사가 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재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인의 책임은 평가사의 위반을 그대로 떠안는 대위책임이 아니라, 관리·감독과 심사라는 법인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로 판단됩니다.

점검 항목

실무상 대응

관리·감독 체계

소속 평가사 업무에 대한 지휘·점검 절차를 문서로 마련

감정평가서 심사

심사 담당자, 심사 기준, 심사 기록을 남겨 두기

법령 준수 확인

분양전환 등 특수 목적 평가의 적용 법령을 사전에 검토

처분 대응

처분 사유가 개인 위반인지 법인 고유 의무 위반인지 구분해 다투기

현행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도 감정평가법인등의 성실의무와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판결의 취지는 지금도 실무상 참고가 됩니다. 처분을 받았다면 법인이 실제로 어떤 관리·심사 절차를 거쳤는지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소속 감정평가사가 이미 업무정지를 받았는데, 법인에 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제재 아닌가요?
A1. 이 판결은 법인에 대한 과징금을 평가사 개인의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법인 자신이 관리·감독과 심사 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 대한 제재로 보았습니다. 제재 대상이 되는 의무가 다르다는 취지입니다.


Q2. 법인은 어떤 경우에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A2. 판결의 논리에 따르면 법인이 관리·감독과 감정평가서 심사 등을 통해 공정한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할 의무를 다했다면 법인 고유의 성실의무 위반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판단은 구체적인 심사 절차와 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Q3. 이 판결은 감정평가법인에만 적용되나요?
A3. 직접적으로는 감정평가법인에 관한 판결입니다. 다만 소속 전문가의 위반을 이유로 법인이나 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문제되는 다른 행정처분 사건에서도 ‘법인 고유의 의무’를 따지는 관점은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Q4.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면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A4.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심판을 거치는 경우 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분서를 받은 즉시 기한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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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과징금은 소속 평가사의 잘못을 그대로 법인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관리·감독과 심사 의무를 다했는지를 따로 묻는 제재입니다.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 사유와 법인의 실제 업무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다툴 지점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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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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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판결 요지법인이 부담하는 성실의무의 의미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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