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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채권 파킹 거래와 펀드매니저의 업무상배임 — 대법원 2017도11612

펀드매니저가 증권사 브로커와 채권 파킹 거래를 하고 그 손실을 투자일임재산으로 보전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펀드매니저의 업무상배임 유죄를 수긍했습니다. 채권 파킹의 의미와 판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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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17, 2022
[최신판례] 채권 파킹 거래와 펀드매니저의 업무상배임 — 대법원 2017도11612
Contents
사건 개요‘채권 파킹 거래’란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펀드매니저가 투자일임계약의 운용한도를 넘기기 위해 증권사 브로커와 채권 파킹 거래를 하고, 그 과정에서 생긴 증권사 손실을 투자자의 재산으로 넘긴 행위는 투자자에 대한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수긍했습니다(대법원 2017도11612).

투자일임을 맡긴 고객은 펀드매니저가 계약에서 정한 한도와 방식대로 자산을 운용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운용 실적이나 한도 문제를 피하려고 장부 밖에서 채권을 ‘맡겨 두는’ 거래가 이루어지면, 그 손익은 결국 누군가에게 전가됩니다.

이 판결은 이른바 ‘채권 파킹’ 거래가 투자자에 대한 배임이 되는지, 거래 상대방인 증권사 브로커도 함께 책임을 지는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펀드매니저인 피고인 1, 2는 피해자들과의 투자일임계약에서 정한 운용한도를 초과하기 위해 증권사 브로커인 나머지 피고인들(피고인 3 내지 8)과 채권 파킹 거래를 했습니다. 이후 그로 인한 증권사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채권 파킹, 파킹 해소, 손실 이전 거래 등을 추가로 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채권 파킹 거래’란

펀드매니저의 지시에 따라 증권사 브로커가 증권사의 계산으로 채권을 매수하여 증권사 계정에 보관(parking)한 후, 손익 정산을 전제로 펀드매니저가 다시 그 채권을 매수하거나 다른 곳에 매도하도록 지시함으로써 보관을 해소하는 일련의 거래 방식을 말합니다.

구분

내용

사건번호

대법원 2017도116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피고인

펀드매니저(피고인 1, 2), 증권사 브로커(피고인 3 내지 8)

행위

운용한도 초과를 위한 채권 파킹, 손실을 투자일임재산으로 이전

결론

피고인 1, 2와 검사의 상고 모두 기각

쟁점

  • 채권 파킹 거래와 이에 수반된 손익 이전 거래가 투자자에 대한 임무위배행위인지

  • 손해액·이득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재산상 손해와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

  • 증권사 브로커들이 펀드매니저와 배임을 공모했다고 볼 수 있는지, 자본시장법 위반이 성립하는지

원심 판단

원심은 피고인 1, 2의 채권 파킹 거래가 임무위배행위이고, 이를 통해 투자자에게는 금액을 특정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가, 증권사에는 금액을 특정할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이 발생했다고 보아 피고인 1, 2의 업무상배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증권사가 취득한 구체적 이득액은 산정할 수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고인 1, 2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을 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들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의 점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 1, 2와 나머지 피고인들 사이의 일련의 채권 파킹 거래(손익 이전 거래 포함)가 투자자에 대한 임무위배행위이고, 이를 통해 증권사의 손실을 피해자들의 투자일임재산에 이전시킴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가하고 증권사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 판단에 임무위배행위, 경영판단의 원칙과 배임의 고의, 불법이득의사, 재산상 손해의 발생, 재산상 이익의 취득, 인과관계,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 1, 2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아울러 원심의 무죄 부분도 수긍하여 검사의 상고도 기각했습니다.

채권 파킹 사건의 대법원 판단 정리표

실무상 의미

이 판결은 투자일임 관계에서 펀드매니저가 계약상 한도를 우회하는 거래를 하고 그 손실을 고객 재산으로 메운 경우 업무상배임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 운용 담당자: 계약상 운용한도와 방식은 단순한 내부 기준이 아니라 고객에 대한 임무의 내용이 됩니다.

  • 손해액 특정: 손해·이익의 금액을 특정할 수 없어도 배임죄의 손해와 이익 자체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특정경제범죄법 적용은 별개 문제입니다.

  • 거래 상대방: 거래에 관여한 브로커라도 공모가 증명되지 않으면 배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채권 파킹은 그 자체로 불법인가요?
A1. 이 사건에서는 투자일임계약의 운용한도를 초과하기 위한 거래였고, 그 손실을 투자자 재산으로 이전한 점이 임무위배행위로 평가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거래 목적과 손익 귀속이 핵심입니다.


Q2. 손해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어도 배임죄가 되나요?
A2. 이 사건에서 원심은 금액을 특정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와 이익을 인정했고, 대법원도 이를 수긍했습니다.


Q3. 거래 상대방인 증권사 브로커는 처벌되지 않았나요?
A3. 원심은 브로커들이 펀드매니저와 업무상배임을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4. 투자자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나요?
A4. 형사 절차와 별도로 운용사나 담당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거래내역과 계약서, 운용보고서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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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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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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