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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예정신고한 양도소득, 무신고 7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을까|대법원 2020두5151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소득에 대해 같은 해 다른 양도소득이 있더라도 확정신고 의무가 없어 무신고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2020두51518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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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24, 2022
[최신판례] 예정신고한 양도소득, 무신고 7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을까|대법원 2020두51518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소득은, 법령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과세연도에 다른 양도소득이 더 있더라도 확정신고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소득을 무신고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대법원 2020두51518, 파기환송).

세금은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는지(부과제척기간)가 중요한 다툼거리가 됩니다. 신고를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제척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신고 7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다룬 대법원 2020두51518 판결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쟁점 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해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같은 과세기간에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다른 양도소득도 있었는데, 과세관청은 쟁점 토지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확정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신고에 해당하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구분

내용

사건

대법원 2020두515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적용 법률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4항

쟁점 소득

예정신고를 한 쟁점 토지의 양도소득

문제된 제척기간

무신고 7년

결론

파기환송

쟁점

예정신고를 한 양도소득에 관해, 같은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양도소득이 더 있는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에 따라 확정신고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적극).

원심 판단

원심은 쟁점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는 전제에서 무신고에 해당하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단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에 따르면, 그 단서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예정신고를 한 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이는 예정신고를 한 양도소득 외에 같은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양도소득이 더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쟁점 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해서는 확정신고 의무가 없고, 이에 대해 무신고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예정신고와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원심과 대법원 판단 비교

실무상 의미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이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7년, 부정행위로 포탈한 경우 10년으로 길어집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이 판결은 예정신고를 한 소득을 무신고로 취급해 기간을 늘릴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구분

부과제척기간(원칙)

일반적인 경우

5년

무신고

7년

부정행위로 포탈

10년

다만 이 사건은 구 소득세법이 적용된 사안이고, 이후 법령 개정으로 확정신고 의무의 예외 범위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양도 시점의 법령과 시행령상 예외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예정신고를 했다면 확정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나요?
A1. 이 판결이 적용한 구 소득세법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예정신고를 한 소득에 대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현행 법령에서는 예외 사유가 다를 수 있으므로 양도 시점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같은 해 다른 부동산을 팔았는데 그건 신고하지 않았다면요?
A2. 이 판결은 다른 양도소득이 더 있더라도 예정신고한 소득 자체에 대해서는 확정신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다른 양도소득은 별도로 무신고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3.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3.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과세관청은 해당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척기간이 5년인지 7년인지가 과세처분의 효력을 좌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Q4.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A4. 처분 내용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조세불복 절차를 거친 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복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고지서를 받은 즉시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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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예정신고를 한 양도소득은 법령상 예외가 없는 한 확정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무신고를 이유로 한 7년 제척기간 적용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과세처분을 받았다면 신고 이력과 양도 시점의 법령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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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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