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 홈페이지
  • 변호사소개
상담안내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파산·회생

[최신판례] 채권자취소소송 중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원고였던 채권자도 보조참가할 수 있을까 (대법원 2021마6702)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관리인이 수계해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 종전 원고인 회생채권자의 보조참가 이익을 인정한 대법원 2021마6702 결정을 정리합니다.
박경미 변호사's avatar
박경미 변호사
Oct 24, 2022
[최신판례] 채권자취소소송 중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원고였던 채권자도 보조참가할 수 있을까 (대법원 2021마6702)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채권자취소권과 부인권의 관계원심 판단대법원 판단판시사항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 도중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했다면, 종전에 소를 제기한 회생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인을 돕기 위해 보조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1마6702 결정, 파기환송).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행위를 하면 채권자는 채권자취소소송으로 이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도중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소송의 주도권은 관리인에게 넘어가고 소송은 ‘부인의 소’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때 처음 소를 제기했던 채권자는 소송에서 완전히 빠져야 하는지, 아니면 보조참가인으로 계속 관여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송파·문정에서 채권 회수와 회생절차가 겹친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재항고인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이유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계속되던 중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채무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채무자는 관리인의 지위에서 소송을 수계한 뒤 이를 부인의 소로 변경했습니다.

재항고인은 관리인을 돕기 위해 보조참가를 신청했으나, 원심은 보조참가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에 재항고인이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구분

내용

사건번호

대법원 2021마6702 보조참가신청 각하 결정에 대한 재항고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71조, 민법 제406조, 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2항·제100조·제105조·제113조

원심

보조참가신청 각하

결론

원심결정 파기환송

쟁점

보조참가는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해 소송에 참가하는 제도입니다(민사소송법 제71조). 쟁점은 채권자취소소송이 부인의 소로 변경된 뒤에도 종전 원고인 회생채권자에게 이러한 이해관계가 있는지였습니다.

채권자취소권과 부인권의 관계

  •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에 따라 행사합니다.

  • 부인권: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관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위해 행사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05조).

  • 소송의 승계: 회생절차개시 당시 계속 중인 채권자취소소송은 중단되고, 관리인이나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13조, 제59조 제2항). 관리인은 기존 소송을 수계해 부인의 소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 참조).

원심 판단

원심은 종전에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회생채권자에게 보조참가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판시사항

◇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되어 있던 중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 종전에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회생채권자는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은 먼저 보조참가의 요건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 않더라도, 그 판결을 전제로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으면 소송결과에 대한 이해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14. 5. 29.자 2014마4009 결정,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42440 판결 참조).

이어서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 그 소송결과는 채무자 재산의 증감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등 회생채권자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종전에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회생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인을 돕기 위해 보조참가를 할 수 있고, 이와 달리 신청을 각하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채권자취소소송에서 부인의 소로 변경된 뒤 회생채권자의 보조참가 흐름

실무상 의미

채권자취소소송을 준비하고 수행해 온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결정은 회생절차 개시로 소송의 주체가 관리인으로 바뀌더라도, 그 채권자가 보조참가인으로서 계속 소송에 관여할 길을 열어 두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상황

채권자가 확인할 점

회생절차 개시

계속 중인 채권자취소소송은 중단되고 관리인 등이 수계할 수 있음

부인의 소로 변경

소송결과가 채무자 재산에 직접 영향 → 보조참가 이익 인정

보조참가 신청

관리인을 돕는 입장에서 기존에 수집한 증거·주장을 제출

특별한 사정

개별 사안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어 구체적 검토 필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 채권자취소소송과 부인의 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A1. 채권자취소소송은 개별 채권자가 민법에 따라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소송이고, 부인의 소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뒤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채무자 재산을 회복하기 위해 제기하거나 수계하는 소송입니다.


Q2.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진행 중이던 채권자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A2.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관리인이나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은 기존 소송을 수계한 뒤 부인의 소로 변경해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Q3. 보조참가인은 소송에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A3.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을 돕기 위해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는 등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어긋나는 행위는 효력이 없는 등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Q4. 관리인이 따로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가요?
A4. 이 사건은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아 채무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된 사안이었고,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종전 원고인 회생채권자의 보조참가를 허용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최신판례] 병원이 요양급여채권을 담보로 넘긴 '메디칼론', 사해행위일까|대법원 2018다295103

  •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 소개

  • 법률사무소 제이 오시는 길

글을 마치며

채무자의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번 결정처럼 보조참가를 통해 소송에 계속 관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행 중인 소송과 회생절차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채권 회수의 출발점입니다. 송파·잠실에서 채권 회수와 회생절차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소송 자료와 회생 관련 서류를 준비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사무실 운영 평일 09:00–19:00

변호사 방문상담 평일 10:00–16:00 · 예약제

문정 상담 예약하기

📍 잠실 · 예약상담

잠실역 4번 출구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박경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잠실 예약상담 신청하기

☎ 대표전화 02-6417-1551

전화상담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hare article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채권자취소권과 부인권의 관계원심 판단대법원 판단판시사항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박경미 변호사

RSS·Powered by In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