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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재판 중 법이 바뀌어 처벌 근거가 사라졌다면, 면소일까|대법원 2017도15175

해직 교원 조합원 자격과 관련된 시정명령 위반 사건에서 상고심 계속 중 교원노조법이 개정되자, 대법원이 형법 제1조 제2항을 적용해 면소판결을 한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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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24, 2022
[최신판례] 재판 중 법이 바뀌어 처벌 근거가 사라졌다면, 면소일까|대법원 2017도15175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1. 시정명령의 적법성은 구성요건의 핵심2. 법 개정으로 시정명령의 근거와 목적이 사라짐3. 형법 제1조 제2항 적용, 면소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시정명령 위반죄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를 받았더라도, 상고심 계속 중 시정명령의 근거 법령이 바뀌어 그 행위가 더 이상 처벌 대상이 아니게 되었다면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면소판결을 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도15175 판결).

형법 제1조 제2항은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면 신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면소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둘러싼 시정명령 위반 사건을 통해, 재판 도중 법령이 바뀐 경우 형사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합니다. 이 판결 이후 대법원이 판단 기준을 바꾼 점도 함께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구 교원노조법 제2조는 해직 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해직 교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교원 노동조합 규약을 시정하라고 명령했고, 피고인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구 노동조합법 제93조 제2호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구분

내용

사건번호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도15175 판결(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공소사실

고용노동부장관의 규약 시정명령 불이행(구 노동조합법 제93조 제2호)

원심

유죄

법령 변경

상고심 계속 중 교원노조법 개정으로 해직 교원의 조합 가입 허용

결과

원심 파기, 면소(파기자판)

쟁점

시정명령 위반죄의 구성요건 자체는 바뀌지 않았지만, 시정명령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처벌 조항이 아닌 그 전제가 되는 법령이 바뀐 경우에도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령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해 구 노동조합법 위반죄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해직 교원의 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법 개정은 원심 선고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대법원 판단

1. 시정명령의 적법성은 구성요건의 핵심

구 노동조합법 제93조 제2호 위반죄는 시정명령이 추구하는 행정목적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따라서 처벌하려면 시정명령이 실체적으로 적법해야 하고, 시정명령의 적법성은 구성요건의 핵심 부분을 이룬다고 보았습니다.

2. 법 개정으로 시정명령의 근거와 목적이 사라짐

법 개정으로 구 교원노조법 제2조 단서가 삭제되고 제4조의2가 신설되어 해직 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었습니다. 이로써 시정명령은 처분사유의 법령상 근거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 달성하려던 행정목적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3. 형법 제1조 제2항 적용, 면소

대법원은 이 법 개정이 오랜 사회적 논란 끝에 국회가 내린 입법적 결단이고, 교원 노동조합 제도를 국제적 규범에 맞추려는 목적이며, 부칙에 종전 위반행위 처벌에 관한 경과규정도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를 종합해 종전 조치와 처벌이 부당했다는 반성적 고려가 전제되어 있다고 보고, 형법 제1조 제2항을 적용해 원심을 파기하고 면소판결을 했습니다.

시정명령 위반에서 면소판결까지의 사건 흐름

실무상 의미

이 판결은 '반성적 고려'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형법 제1조 제2항 적용 여부를 판단하던 종전 법리(이른바 동기설)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후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구분

종전 기준(이 판결 당시)

변경된 기준(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단 요소

법령 변경이 종전 처벌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되었는지

반성적 고려 여부를 묻지 않음

원칙

단순한 사정 변경이면 종전 법령으로 처벌

경과규정이 없으면 형법 제1조 제2항을 원칙적으로 적용

다른 법령 변경

반성적 고려 여부로 판단

형벌법규와 직접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인지 따로 검토

따라서 재판 중 관련 법령이 바뀐 사건에서는 변경된 전원합의체 판결의 기준에 따라 처벌 조항 자체가 바뀌었는지, 아니면 그 전제가 되는 다른 법령이 바뀌었는지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면소판결은 무죄판결과 어떻게 다른가요?
A1. 면소는 범죄 후 법령 변경, 공소시효 완성 등 소송조건 사유가 있을 때 실체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판결입니다. 무죄처럼 범죄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Q2. 원심에서 유죄를 받은 뒤 법이 바뀌어도 적용되나요?
A2. 이 사건처럼 판결이 확정되기 전 상고심 계속 중에 법령이 바뀐 경우에도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이 이미 확정된 뒤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Q3. 지금도 '반성적 고려'가 있어야 면소가 되나요?
A3. 아닙니다.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반성적 고려 여부를 묻지 않고, 경과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처벌 조항이 아닌 다른 법령이 바뀐 경우에는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Q4. 재판 중 관련 법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A4. 개정 법률의 시행일과 부칙의 경과규정을 먼저 확인하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법령 변경 사실과 적용 주장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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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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