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일부 빠져 있더라도, 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이 연속되어 일체성이 인정되고 같은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면 공소제기는 무효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19도16259, 파기환송).
💡
형사재판에서는 공소장 같은 서류의 형식적 하자를 이유로 공소기각을 구하는 주장이 종종 나옵니다. 절차의 적법성은 중요하지만, 모든 형식 흠결이 공소제기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9도16259 사건은 공소장 여러 장 사이에 검사의 간인이 빠져 있었던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을 다룬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 제출된 공소장은 1쪽 뒷면에 간인 일부가 되어 있었으나, 2쪽 앞면에는 나머지 간인이 없었고, 2쪽 뒷면부터 마지막 장까지도 간인이 없었습니다.
구분 | 내용 |
|---|---|
사건 | 대법원 2019도16259 |
죄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
결론 | 파기환송 |
문제 된 하자 | 공소장 각 장 사이 검사 간인 일부 누락 |
쟁점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는 경우, 그 공소장이 효력이 없는 서류가 되어 공소제기가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제기가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공소장도 간인 대상 서류
공소를 제기하려면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간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하고(같은 법 제57조 제2항), 여기에는 검사가 작성하는 공소장이 포함됩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4961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도17052 판결 참조).
간인 누락만으로 무효는 아님
간인은 1개의 서류가 여러 장으로 되어 있을 때 각 장 사이에 겹쳐 날인하는 것으로, 서류 작성 후 일부가 누락되거나 교체되지 않았음을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더라도 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했다고 인정되는 한, 그 공소장을 제57조 제2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서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제기는 제327조 제2호의 '무효인 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장도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실무상 의미
형식적 하자를 다투는 변론은 그 하자가 서류의 진정성이나 일체성에 실제로 영향을 주었는지를 중심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단순한 간인 누락만으로는 공소기각을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점검 항목 | 확인할 내용 |
|---|---|
일체성 | 쪽 번호, 문맥, 서식이 끊김 없이 이어지는지 |
작성자 | 기명날인 등으로 같은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지 |
누락·교체 의심 | 내용이 중간에 바뀌거나 빠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
다른 하자 | 공소사실 특정, 공소시효 등 실질적 쟁점이 있는지 함께 검토 |
형사 절차에서는 형식 요건과 실질 요건을 함께 살피되, 방어의 중심은 공소사실과 증거에 두는 것이 일반적으로 효과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간인이란 무엇인가요?
A1. 여러 장으로 된 서류의 각 장 사이에 겹쳐서 찍는 도장입니다. 서류 작성 후 일부가 누락되거나 교체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역할을 합니다.
Q2. 공소장에 간인이 없으면 무조건 공소기각되나요?
A2. 아닙니다. 대법원은 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이 연속되어 일체성이 있고 같은 검사가 작성했다고 인정되면 공소제기가 무효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Q3. 공소기각 판결이란 무엇인가요?
A3. 공소제기 절차에 법률 위반 등 형식적 문제가 있을 때 유무죄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판결입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등).
Q4. 공소장의 다른 형식 하자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4. 하자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공소장에 기명날인이 아예 없는 경우 등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글을 마치며
공소장의 형식 하자는 그 하자가 서류의 진정성과 일체성을 실제로 해쳤는지에 따라 평가됩니다.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절차적 쟁점과 실체적 쟁점을 함께 점검해 방어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파·잠실 인근에서 형사사건 상담이 필요하시면 예약해 주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사무실 운영 평일 09:00–19:00 변호사 방문상담 평일 10:00–16:00 · 예약제 📍 잠실 · 예약상담 잠실역 4번 출구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박경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대표전화 02-6417-1551 전화상담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