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자신의 동의 없이 게시된 위법한 회의 소집 공고문을 떼어낸 행위는 재물손괴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판결입니다(대법원 2021도9680,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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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를 둘러싼 갈등은 게시물 부착·제거 문제로 번지는 일이 많습니다. 남이 붙인 공고문을 떼면 재물손괴죄가 문제 될 수 있는데, 그 공고문이 애초에 위법하게 게시된 것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도9680 재물손괴 사건은 이런 상황에서 형법 제20조 정당행위가 인정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보여 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일부 동대표들이 피고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회장 해임 안건을 제안했으나, 절차와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되었습니다.
그러자 관리소장이 동대표들의 요구에 따라, 회장인 피고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을 포함한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공고문을 게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공고문을 제거했고, 재물손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구분 | 내용 |
|---|---|
사건 | 대법원 2021도9680 재물손괴 |
결론 | 파기환송(원심의 유죄 판단 파기) |
피고인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행위 | 회장 동의 없이 게시된 회의 소집 공고문 제거 |
쟁점
공고문을 제거한 행위가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즉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재물손괴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정당행위의 판단 기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의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이 요건을 갖추면 정당행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761 판결 등 참조).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그 행위가 적극적으로 용인·권장된다는 뜻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처벌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소집권자인 회장의 동의나 승인 없이 위법하게 게시된 공고문을 제거한 것은, 위법상태의 구체적 실현이 임박한 상황에서 적법한 대표자 자격으로 그 위법성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였다고 보았습니다.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크게 넘어서지 않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로서 공동주택의 질서유지와 입주자 등에 대한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의 행위라고도 볼 수 있다며, 정당행위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이 판결은 정당행위가 추상적 기준이 아니라 구체적 사정의 종합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잘 보여 줍니다. 다만 같은 행위라도 권한 관계나 시기 등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검 항목 | 확인할 내용 |
|---|---|
권한 | 규약상 누가 소집·게시 권한을 갖는지 |
위법성 | 게시물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지 |
시기 | 그대로 두면 바로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었는지 |
다른 수단 | 관리주체 요청, 정정 공고 등 다른 방법이 가능했는지 |
공동주택 분쟁에서 게시물을 임의로 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재물손괴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정당행위 주장은 위 사정들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남이 붙인 게시물을 떼면 재물손괴죄가 되나요?
A1. 게시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는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정당행위 요건을 갖추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2. 재물손괴죄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A2. 형법 제366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Q3. 정당행위는 어떤 요건으로 판단하나요?
A3.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이 요건들을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살핍니다.
Q4. 관리소장이 게시한 공고문이면 적법한 것 아닌가요?
A4.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게시판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이 게시했더라도 소집권자가 아닌 사람에 의한 소집절차의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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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정당행위가 인정되는지는 권한 관계, 위법상태의 임박성, 다른 수단의 유무 같은 구체적 사정에 달려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분쟁으로 고소를 당했거나 고소를 검토 중이라면, 규약과 게시 경위,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송파·잠실 인근에서 형사 절차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예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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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