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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공인노무사의 법률상담·의견서 작성은 어디까지 허용될까 – 대법원 2015도6326 변호사법위반 사건

공인노무사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에서 법률상담을 하고 의견서를 작성한 행위가 변호사법위반인지 다툰 대법원 2015도6326 판결(파기환송)의 판단 기준과 실무상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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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Nov 01, 2022
[최신판례] 공인노무사의 법률상담·의견서 작성은 어디까지 허용될까 – 대법원 2015도6326 변호사법위반 사건
Contents
사건 개요쟁점대법원 판단① 근로감독관의 수사는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절차② 형사소송법 등은 '노동 관계 법령'이 아니다③ 신고 대행과 서류 작성도 노동 관계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④ 결론 – 파기환송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대법원은 2015도6326 사건에서, 공인노무사가 노동 관계 법령을 넘어 형사소송법 등 수사절차에 관한 상담까지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상담과 의견서의 구체적 내용을 다시 살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근로감독관의 조사와 수사를 동시에 받게 됩니다. 이때 평소 노무 업무를 맡겨 온 공인노무사에게 수사 대응까지 의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공인노무사가 할 수 있는 일과 변호사만 할 수 있는 일의 경계를 다룹니다. 사업주와 노무 담당자 모두 알아 둘 만한 기준이므로, 사건 개요부터 대법원 판단까지 차례로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공인노무사인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 등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항목

내용

사건번호

대법원 2015도6326 변호사법위반등

피고인

공인노무사

문제 된 행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등에 관한 법률상담, 의견서 작성

적용 법률

구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변호사법

결과

파기환송

쟁점

핵심은 구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입니다.

  • 중대재해 수사 과정에서 공인노무사가 한 법률상담이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제3호)에 해당하는지

  • 공인노무사가 작성·제출한 의견서가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등의 대행·대리'(제1호) 또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 작성'(제2호)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판단

① 근로감독관의 수사는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절차

중대재해 발생 원인을 근로감독관이 조사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절차이고,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의 근로자 통보에 따른 현장조사는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절차입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중대재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을 수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근거가 없는 이상 그 수사절차는 형사소송법, 사법경찰직무법, 구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따른 절차라고 보았습니다.

② 형사소송법 등은 '노동 관계 법령'이 아니다

노동 관계 법령은 구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열거된 법률(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과 그 하위법령을 말합니다.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형사소송법 등은 노동 관계 법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인노무사가 수사절차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등에 관한 내용까지 상담하는 것은, 노동 관계 법령 상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③ 신고 대행과 서류 작성도 노동 관계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제1호의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등'은 노동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관계 기관에 하는 신고 등을 뜻합니다. 제2호의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 역시 노동 관계 법령에 근거가 있을 것을 요구한다고 보았습니다.

④ 결론 – 파기환송

대법원은 피고인이 한 법률상담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형사소송법 등에 관한 내용까지 상담했는지, 의견서의 내용과 작성·제출 경위를 밝혀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의견진술의 대리·대행이나 서류 작성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이 판결은 공인노무사의 업무를 일률적으로 제한한 것이 아니라, 업무의 근거 법령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경계를 그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상황

판결에 비춘 검토 방향

근로감독관의 재해 원인 조사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절차로, 노동 관계 법령 상담 영역

특별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조사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수사절차로, 이에 관한 상담·의견서는 변호사 업무 영역

수사기관 제출 의견서

노동 관계 법령에 근거한 서류인지 내용과 경위를 따져 판단

중대재해 사건은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여부와 형사책임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단계에 들어섰다면 진술 방향, 의견서 제출 시기와 내용을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한 판결은 2020년 개정 전 공인노무사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현재 사건에서는 개정된 법령의 문언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직무 범위 판단 기준 정리표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공인노무사에게 노동 관련 상담을 받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나요?
A1.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은 공인노무사의 고유 직무입니다. 이 판결은 그 범위를 넘어선 형사절차 상담이 문제 된 사안입니다.


Q2. 근로감독관 조사와 수사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A2. 재해 원인 조사나 근로자 통보에 따른 현장조사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 절차입니다. 반면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피의사실을 수사하는 단계는 형사소송법 등이 적용되는 수사절차로 보았습니다.


Q3. 이 판결로 공인노무사가 유죄로 확정된 것인가요?
A3.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담과 의견서의 구체적 내용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유무죄 판단은 환송 후 심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Q4. 중대재해로 수사를 받게 되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4. 사고 경위 자료, 안전보건 관리체계 관련 서류, 교육·점검 기록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 조사 전에는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검토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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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공인노무사와 변호사의 업무는 서로 보완적이지만, 수사절차가 시작되면 법적 판단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중대재해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송파 문정의 법률사무소 제이에서 현재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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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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