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에게 처벌을 구하는 고소장을 작성·제출하는 일, 이를 위한 법률상담, 피고소인을 위한 답변서 작성은 구 공인노무사법이 정한 공인노무사의 직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대법원 2015도6329,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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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밀렸을 때 많은 근로자가 먼저 공인노무사를 찾습니다. 그런데 노무사가 할 수 있는 일과 변호사만 할 수 있는 일의 경계는 어디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공인노무사가 금품을 받고 체불임금 고소장을 작성·제출하거나, 노동조합법위반 사건 피고소인을 위해 답변서를 작성·제출한 행위가 변호사법위반에 해당하는지 다룬 대법원 판결을 정리합니다. 같은 쟁점의 2015도6326 판결과 함께 읽으면 이해가 쉽습니다.
사건 개요
공인노무사인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 등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다음과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근로자와 체불임금에 관해 법률상담을 한 뒤,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건의 피고소인을 위해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
검사는 이를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은 이러한 행위가 구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이 정한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들어가는지였습니다.
쟁점: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
구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은 공인노무사의 직무로 다음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조항 | 공인노무사의 직무 |
|---|---|
제1호 |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
제2호 |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 |
제3호 |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
결국 고소장 작성, 그 준비를 위한 상담, 피고소인 답변서 작성이 위 각 호 중 어디에라도 해당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보는 전제에서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단
고소장 작성과 그 상담
근로감독관에게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라도, 범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고소·고발은 노동 관계 법령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사법경찰직무법 등에 근거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1호의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등의 대행 또는 대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소·고발장 작성을 위한 법률상담도 제3호의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소인을 위한 답변서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5항, 제105조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하는 수사는 개별 노동 관계 법령의 절차가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수사절차의 일환입니다. 그러므로 피고소인이 그 수사절차에서 근로감독관에게 답변서를 내는 행위는 제1호의 '진술'에 해당하지 않고, 그 답변서도 제2호의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로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실무상 의미
이 판결은 같은 행정기관(근로감독관)을 상대로 하더라도, 그 절차가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것인지 형사절차인지에 따라 공인노무사의 업무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근로자 입장: 진정·권리구제 신청 등 노동 관계 법령상 절차와, 처벌을 구하는 형사 고소는 성격이 다릅니다. 형사 고소가 필요한 단계라면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주 입장: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하는 단계에서는 형사절차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참고로 공인노무사법은 이후 개정되었으므로, 현재 사안은 개정 법령을 기준으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체불임금 진정과 고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A1. 진정은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요청이고, 고소는 사용자의 처벌을 구하는 형사절차입니다. 이 판결은 처벌을 구하는 고소가 노동 관계 법령상의 '신고'와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Q2. 노무사에게 고소장을 맡긴 의뢰인도 처벌받나요?
A2. 이 사건에서 기소된 것은 공인노무사인 피고인입니다. 다만 고소 자체의 효력이나 이후 절차는 별도로 살펴야 하므로, 이미 진행 중이라면 현재 단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3.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게 된 사업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3. 조사가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수사라면 형사절차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지급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고 진술 전에 쟁점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이 판결은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A4. 판결은 2020. 1. 29. 개정 전 공인노무사법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형사 고소가 노동 관계 법령상 절차와 다르다는 논리는 참고가 되지만, 구체적 사안은 현행 법령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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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임금체불 문제는 진정으로 해결할지,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까지 갈지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송파·잠실·문정에서 체불임금이나 근로감독관 조사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단계에 맞는 절차부터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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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