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절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퇴직 후 변호사로서 수임한 경우(변호사법 제113조 제5호, 제31조 제1항 제3호 위반), 공소시효는 소송수행이 끝난 때가 아니라 ‘수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는 것이 대법원 2017도18693 판결의 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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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문제는 무엇을 ‘범죄행위’로 보느냐입니다. 사건을 맡는 순간인지, 맡은 사건의 소송을 계속 수행하는 동안 전체인지에 따라 공소시효 완성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 판결은 수임제한 위반죄에서 그 기준을 분명히 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공소시효를 따질 때 금지규정과 처벌규정을 구분해 읽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참고할 만합니다.
사건 개요
구분 | 내용 |
|---|---|
사건번호 | 대법원 2017도18693 변호사법위반 등 |
결과 | 상고기각 |
피고인 | 공무원 퇴직 후 개업한 변호사들 |
사실관계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조사를 담당한 사건과 관련된 소송사건을 퇴직 후 수임해 소송을 수행 |
쟁점
수임제한 위반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수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는지, 아니면 수임사무의 수행(소송수행)이 끝날 때까지 진행하지 않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심 판단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임제한 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아래와 같이 밝혔습니다.
대법원 판단
금지규정과 처벌규정의 문언 차이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관한 ‘직무수행’을 금지합니다. 반면 처벌규정인 제113조 제5호는 그 사건을 ‘수임’한 행위를 처벌하며, 판결 당시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입법 경위와 징계 제도
이 금지규정에는 당초 처벌규정이 없었습니다. 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변호사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수임제한 유형 가운데 제31조 제1항 제3호 사건을 ‘수임’한 경우만 처벌하도록 신설했고, 나머지 유형은 징계 대상으로만 두었습니다(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1호).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위반 행위는 변호사법 제90조, 제91조에 따른 징계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러한 문언과 제도를 종합하면, 이 죄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인 ‘수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고, 수임에 따른 수임사무의 수행이 끝날 때까지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구분 | 기산점 | 결과 |
|---|---|---|
배척된 해석 | 소송수행(수임사무) 종료 시 |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시효 미진행 |
대법원 | ‘수임’행위 종료 시 | 수임 시점부터 시효 진행 |
수임 이후 직무수행 | 형사처벌 대상 아님 | 징계 대상(제90조·제91조) |
처벌 대상 행위를 정확히 특정 — 금지규정과 처벌규정의 문언이 다르면, 공소시효는 처벌규정이 정한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형사처벌과 징계는 별개 —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등 다른 제재는 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기산점은 범죄 유형(즉시범·계속범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1.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에 따라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이 판결은 수임제한 위반죄에서 범죄행위를 ‘수임’으로 보아, 수임행위가 끝난 때를 기산점으로 삼았습니다.
Q2. 이 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얼마인가요?
A2.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다만 공범의 기소나 국외 도피 등으로 시효가 정지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별 사정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Q3. 공소시효가 지나면 아무 책임도 없나요?
A3. 형사처벌은 할 수 없지만, 변호사법상 징계는 별도의 절차와 기간에 따라 검토될 수 있습니다.
Q4. 고소·고발을 검토 중이라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A4. 수임 시점을 보여주는 위임장·선임계, 소송 진행 경과, 공무원 재직 당시 담당 사건 자료를 정리해 두시면 공소시효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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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공소시효는 형사사건의 출발점을 정하는 문제입니다. 이 판결은 처벌규정이 ‘수임’을 처벌하는 이상 시효도 수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송파·문정 인근에서 고소를 준비하시거나 수사를 앞두고 공소시효가 궁금하시다면 사실관계와 시점을 함께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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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