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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우선배당 받으려 근저당권자에게 넘긴 채권, 소송신탁으로 무효일까 – 대법원 2017다257098

일반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으려고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채권을 양도한 것이 소송신탁에 해당해 무효인지 다룬 대법원 2017다257098 배당이의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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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Nov 01, 2022
[최신판례] 우선배당 받으려 근저당권자에게 넘긴 채권, 소송신탁으로 무효일까 – 대법원 2017다257098
Contents
사건 개요쟁점판결 요지① 소송신탁은 무효이고, 판단 기준은 제반 사정② 강제집행 신청도 소송행위에 포함③ 이 사건에 적용 – 소송신탁에 해당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대법원은 일반채권자들이 실질적인 권리 이전 없이 자기 채권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편입시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으려고 한 채권양도는, 근저당권자로 하여금 강제집행 신청이라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려는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경매 배당 단계에서는 누가 먼저 돈을 받느냐가 곧 회수액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담보가 없는 채권자가 근저당권자에게 채권을 넘겨 근저당권의 순위를 빌리려는 시도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판결은 그런 채권양도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어떤 사정을 보고 소송신탁으로 판단하는지를 보여 줍니다. 배당이의 소송을 준비하는 채권자에게 특히 참고가 될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근저당권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일반채권자 두 사람으로부터 각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뒤, 이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시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배당 결과를 두고 다른 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자

경과

2013. 9. 4.

근저당권 설정

2013. 11. 11. / 11. 20.

근저당권자가 일반채권자 2명으로부터 대여금 채권(18억 원, 5억 원) 양수

2013. 12. 6.

18억 원 채권 양도인이 같은 채권 담보 명목으로 부동산에 가등기

2013. 12. 23.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신청

쟁점

  •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채권양도가 무효인지,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 소송신탁에서 말하는 '소송행위'에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신청도 포함되는지

판결 요지

① 소송신탁은 무효이고, 판단 기준은 제반 사정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어 무효입니다. 주목적인지 여부는 양도계약의 경위와 방식, 양도 후 제소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합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48361, 2014다49111 판결 등 참조).

② 강제집행 신청도 소송행위에 포함

소송신탁에서의 소송행위는 민사소송법상 소송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널리 사법기관을 통해 권리 실현을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며,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신청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55808 판결 등 참조).

③ 이 사건에 적용 – 소송신탁에 해당

대법원은 아래 사정들을 종합해, 이 채권양도는 일반채권자들이 실질적 권리 이전 없이 자기 채권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편입시켜 우선 변제받으려고 형식적으로만 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 양수 무렵 이미 다른 채권자들이 부동산에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절차에 착수한 상태였습니다.

  • 18억 원과 5억 원의 채권을 양수하면서 별다른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양도계약부터 임의경매 신청까지 40일 안팎에 불과했습니다.

  • 근저당권자와 양도인들은 오래전부터 금전 거래를 해 온 사이였고, 한 양도인과는 삼촌관계였습니다.

  • 경매 진행 중 근저당권이 양도인에게 전부 이전되었고, 그 일부는 다시 다른 피고에게 이전되었습니다.

  • 18억 원 채권을 양도했다는 사람이 양도 후 그 채권의 담보 명목으로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실무상 의미

담보권자의 순위를 빌려 우선배당을 받으려는 형식적 채권양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당에서 밀린 채권자라면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배당이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확인할 사정

소송신탁을 의심할 만한 신호

양도 시점

다른 채권자의 보전처분이나 경매 직전에 양도

대가 지급

양수 대금이 없거나 실제로 오가지 않음

시간적 간격

양도 직후 곧바로 경매·소송 제기

당사자 관계

친족이나 오랜 거래 관계

사후 정황

양도인이 계속 권리자처럼 행동하거나 권리가 다시 되돌아감

소송신탁으로 본 사정 정리표

자주 묻는 질문(FAQ)

Q1. 소송신탁이란 무엇인가요?
A1. 권리를 실제로 넘기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소송이나 집행 같은 법적 절차를 대신 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권리를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탁법 제6조의 취지에 따라 무효로 봅니다.


Q2. 근저당권자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나요?
A2.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대가를 주고받는 채권양도는 유효합니다. 이 사건은 대가가 없고 시점과 관계 등 여러 사정상 우선배당만을 노린 형식적 양도로 판단된 경우입니다.


Q3. 배당표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3.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진술한 뒤, 기일부터 1주일 안에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고 그 사실을 집행법원에 증명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이의를 취하한 것으로 보므로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Q4. 소송신탁을 주장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A4. 등기부와 경매 기록, 채권양도 통지서, 대금 지급 자료, 당사자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양도 시점과 경매 신청 시점의 간격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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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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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쟁점판결 요지① 소송신탁은 무효이고, 판단 기준은 제반 사정② 강제집행 신청도 소송행위에 포함③ 이 사건에 적용 – 소송신탁에 해당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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