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이 아닌 사실을 주된 부분처럼 발표한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고, 위법한 압수물 폐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장기소멸시효는 폐기 시점이 아니라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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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계에서 언론에 발표된 내용은 사실상 유죄 판단처럼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그만큼 발표 내용이 실제 혐의와 다르다면 당사자가 입는 피해도 큽니다.
이 판결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그리고 위법하게 폐기된 압수물에 대해 언제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함께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식품위생법상 신고 없이 오징어채를 가공·판매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오징어채를 압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지만, 법령상 금지되거나 용량이 제한된 유해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기소도 미신고 영업 사실로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미신고 영업은 부각하지 않고, 마치 불법첨가물로 오징어채 중량을 부풀린 것처럼 발표했고, 그 과정에서 오징어채를 전량 폐기했습니다.
항목 | 내용 |
|---|---|
사건번호 | 대법원 2019다282197 손해배상(국) |
실제 혐의·기소 | 식품위생법상 미신고 영업 |
발표 내용 | 불법첨가물로 중량을 부풀린 것처럼 발표 |
압수물 | 오징어채 전량 폐기 |
결과 | 파기환송 |
쟁점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가 위법성을 조각하기 위한 요건과, 범죄가 되지 않는 사실까지 발표한 경우의 판단 기준
압수물 환부의무의 발생 요건과, 소유권 포기로 그 의무가 면제되는지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3항의 압수물 폐기 요건
위법한 폐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장기소멸시효 기산점
원심 판단
원심은 피의사실 공표는 먹거리에 대한 경각심과 주의 환기를 위한 것이어서 공익적 목적과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습니다. 압수물 폐기 부분은 폐기 시점을 장기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아 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① 피의사실 공표의 한계
수사기관의 발표는 국민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바탕으로 한 사실에 한정되어야 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해 유죄를 속단하게 할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위법성 조각 여부는 공표 목적의 공익성, 내용의 공공성, 필요성, 객관성·정확성, 절차와 형식, 표현 방법, 침해되는 이익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9692 판결 등 참조).
특히 공표 대상은 수사기관이 혐의를 두고 있는 범죄사실에 한정됩니다. 불가분의 관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관계를 포함시키고, 그것이 발표의 주된 내용이라면 그 공표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② 압수물 환부의무와 폐기 요건
몰수 선고 없이 판결이 확정되면 압수는 해제된 것으로 보므로(형사소송법 제332조), 검사에게는 당연히 환부의무가 생깁니다. 피압수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환부청구권 포기 의사를 밝혀도 이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패 염려가 있거나 보관이 어려운 압수물이라도,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물건이고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폐기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30조 제3항). 요건 없이 폐기했다면 위법합니다.
③ 소멸시효는 무죄판결 확정 시부터
위법하게 폐기했더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어차피 몰수되었을 것이어서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무죄가 확정되면 폐기가 없었을 경우 환부받았을 것이므로 그때 손해가 현실화됩니다. 따라서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폐기 시점이 아니라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라고 보았습니다.
실무상 의미
상황 | 이 판결에 비춘 대응 |
|---|---|
혐의와 다른 내용의 언론 발표 | 발표 자료와 보도 내용을 보존하고, 실제 혐의·기소 내용과 비교해 둡니다. |
압수물 폐기 동의 요청 |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신중히 결정합니다. |
무죄 확정 후 | 압수물 환부를 청구하고, 위법한 폐기가 있었다면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수사기관이 수사 내용을 발표하는 것 자체가 위법인가요?
A1. 아닙니다. 공익성과 필요성이 있고 객관적 증거에 기초해 적법한 절차와 절제된 표현으로 발표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혐의와 무관한 사실을 주된 내용처럼 발표하는 경우입니다.
Q2. 압수물 소유권을 포기한다고 서명했는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A2. 판례는 소유권 포기나 환부청구권 포기 의사표시가 있어도 수사기관의 환부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서명 경위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Q3. 유죄가 확정되어도 위법한 폐기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나요?
A3. 이 판결에 따르면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차피 몰수되었을 것이므로 손해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Q4. 국가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4.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의 단기시효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의 장기시효가 함께 적용됩니다. 이 사건처럼 기산점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무죄 확정 등 결과가 나오면 빨리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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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수사 과정에서 생긴 피해는 형사 절차가 끝난 뒤에야 바로잡을 기회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았거나 수사기관의 발표·압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느끼신다면, 송파 문정의 법률사무소 제이에서 배상 가능성과 기한을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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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