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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종업원 횡령으로 누락된 매출, 가산세까지 내야 할까|대법원 2017두41108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할까. 종업원의 입장권 위조·판매로 매출이 누락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개별 세법상 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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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Nov 01, 2022
[최신판례] 종업원 횡령으로 누락된 매출, 가산세까지 내야 할까|대법원 2017두41108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기존 판례)원심 판단대법원 판단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세법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종업원의 횡령 사실을 기한이 지난 뒤에 알았다면, 기한 당시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두41108).

세무조사에서 매출 누락이 드러나면 본세와 함께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가산세가 따라붙습니다. 그런데 그 누락이 사업자 본인이 아니라 종업원의 횡령 때문이었다면 어떨까요.

이번 글에서는 클럽을 운영하던 사업자들이 종업원의 입장권 위조·판매로 매출이 빠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사안에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를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다룬 대법원 판결(2017두4110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클럽을 운영하는 사업자였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들의 종업원들이 클럽 입장권을 위조해 판매하고 그 대금을 빼돌린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과세관청은 누락된 입장권 판매대금 상당의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도 함께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쟁점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입니다. 그래서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였습니다. 신고·납부기한 당시를 기준으로 볼지, 아니면 사업자가 횡령 사실을 알게 된 이후의 사정까지 함께 고려할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기존 판례)

  •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던 경우

  •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던 경우

  • 참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원심 판단

원심은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과, 원고들이 횡령 사실을 안 날 이후에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업자가 횡령 사실을 알게 된 뒤에는 더 이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전제에 선 것입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파기환송, 일부).

가산세는 세법이 정한 신고·납세 등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이고, 구 국세기본법도 세법에 따른 신고기한이나 납부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세법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고들이 종업원들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기한 이후였습니다. 그러므로 기한 당시에는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린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구분

원심

대법원

판단 기준 시점

횡령 사실을 안 날 이후 사정까지 고려

개별 세법상 신고·납부기한(원칙)

신고불성실가산세

적법

정당한 사유 인정 전제 → 파기

안 날 이후 납부불성실가산세

적법

정당한 사유 인정 전제 → 파기

가산세 정당한 사유 판단 기준 시점 정리표

실무상 의미

이 판결은 가산세 감면 여부를 다툴 때 '언제 무엇을 알 수 있었는가'를 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내부 직원의 횡령처럼 사업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매출이 누락된 경우, 기한 당시의 인식 가능성을 중심으로 주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세(부가가치세 등)는 여전히 부과될 수 있으므로, 다툼의 대상이 본세인지 가산세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 횡령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시점과 경위(내부 감사, 수사기관 통보 등)를 객관적 자료로 남겨 둡니다.

  • 과세 전 적부심사,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불복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부터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직원이 횡령했다면 본세(부가가치세)도 내지 않아도 되나요?
A1. 이 판결은 가산세에 관한 것입니다. 실제 매출이 있었다면 본세 부과 여부는 별도로 판단되므로, 본세와 가산세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Q2. '정당한 사유'는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2. 실무상 가산세를 면하려는 납세의무자 쪽에서 그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3. 횡령 사실을 안 뒤에도 신고를 고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A3.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으므로, 알게 된 뒤의 대응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가산세만 따로 다툴 수 있나요?
A4. 가산세 부과처분도 불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복 절차마다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간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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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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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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