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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이혼양육권·재산분할

[승소사례] 20년 혼인 이혼소송, 7억 원 아파트를 지키고 정산금 2억 원·양육비 320만 원

약 20년간 생활비 200만 원만 받아 온 의뢰인이 상대방의 실제 수입과 저축을 밝혀, 7억 원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정산금은 2억 원으로 줄이고 양육비 32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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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Dec 17, 2023
[승소사례] 20년 혼인 이혼소송, 7억 원 아파트를 지키고 정산금 2억 원·양육비 320만 원
Contents
사건 개요쟁점대응 전략사건 결과이 사건의 의미상대방 수입을 모를 때 확인할 것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약 20년 동안 배우자의 수입도 모른 채 생활비 200만 원만 받아 온 의뢰인의 이혼소송입니다. 상대방의 실제 수입과 저축 내역을 밝혀 약 7억 원의 아파트를 의뢰인이 취득하고, 상대방에게 줄 정산금은 약 3억 5,000만 원이 아닌 2억 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녀 양육비 320만 원도 인정받았습니다.

오랜 기간 한쪽 배우자가 수입을 관리하고 생활비만 건네는 가정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을 결심해도 상대방 재산이 얼마인지 몰라 재산분할에서 불리해질까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강남 지역 의뢰인의 이혼소송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숨은 수입을 어떻게 드러내고 살던 집을 지키면서 양육비까지 확보했는지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약 20년 동안 혼인생활을 이어 왔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수입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매달 생활비 200만 원만 받으며 두 자녀를 키워 왔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두 자녀를 데리고 이혼을 결심해 법률사무소 제이를 찾았습니다.

쟁점

사건을 검토해 보니 상대방은 매달 약 60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있었고, 생활비로 건넨 200만 원을 뺀 나머지 약 400만 원은 본인의 취미생활이나 적금 등으로 따로 모아 온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내용

숨은 수입과 저축

현금으로 받은 수입과 상대방 명의로 모은 적금 등을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아파트 귀속과 정산금

약 7억 원의 아파트를 누가 갖고, 상대방에게 얼마를 정산해 줄 것인지

의뢰인의 기여도

제한된 생활비로 20년간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운 기여를 어떻게 평가할지

양육비

상대방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두 자녀의 양육비를 정하는 문제

대응 전략

박경미 변호사는 상대방이 드러내지 않았던 수입 구조와 저축 내역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생활비 200만 원과 실제 수입 사이의 차이가 어디로 갔는지를 짚어, 상대방 명의 재산이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수입 구조 소명 — 매달 현금으로 받은 약 600만 원의 수입과,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이 상대방의 적금 등으로 모인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 기여도 강조 — 한정된 생활비로 20년 동안 가정을 유지하고 두 자녀를 키워 온 의뢰인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양육 환경 확보 — 이혼 후에도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상대방의 실제 소득에 맞는 양육비를 요구했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부부가 살던 약 7억 원의 아파트를 의뢰인이 갖게 되었습니다. 통상이라면 아파트 가액의 절반인 약 3억 5,000만 원을 상대방에게 정산해야 했지만, 2억 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자녀 양육비 320만 원을 인정받아, 의뢰인이 이혼 후에도 두 자녀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판결문 일부(개인정보 가림)
판결문 일부(개인정보 가림)

이 사건의 의미

배우자의 수입을 정확히 몰랐다고 해서 재산분할에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비와 실제 수입의 차이, 상대방 명의 예금·적금의 형성 경위를 하나씩 확인하면 숨은 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수입을 모를 때 확인할 것

  • 생활비를 받은 계좌의 입금 내역과 기간

  • 상대방의 직장·급여 형태(현금 지급 여부 포함)

  • 상대방 명의 예금·적금·보험·주식 등 금융재산

  •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재산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활용

이혼 재산분할과 양육비 결론 요약

자주 묻는 질문(FAQ)

Q1. 배우자 수입을 전혀 모르는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A1. 가능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통해 상대방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 입금 내역 같은 자료가 출발점이 됩니다.


Q2. 살던 집을 제가 갖게 되면 어떻게 정산하나요?
A2. 한쪽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대신 상대방에게 그 몫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정산금은 단순히 절반으로 정해지지 않고, 전체 재산 규모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Q3. 전업주부였어도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A3. 네. 가사와 육아, 한정된 생활비로 가정을 유지한 노력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평가됩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이런 기여가 폭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Q4. 양육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4. 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부모 양쪽의 소득, 자녀의 나이와 수, 거주 지역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상대방의 실제 소득을 입증하는 것이 적정한 양육비를 받는 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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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사무소 제이 오시는 길

글을 마치며

오랜 혼인생활 끝의 이혼은 재산과 자녀 문제를 함께 정리해야 하는 만큼, 상대방 재산을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송파·잠실 지역에서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문제로 고민하신다면 생활비 내역과 상대방 재산 단서부터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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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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