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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연락을 끊은 채무자 상대 대여금 4,700만 원 청구 승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연락과 법원 우편물까지 피한 상대방에게 지급명령 후 정식 소송으로 대여금 4,700만 원과 이자, 소송비용 부담까지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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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Dec 18, 2023
[승소사례] 연락을 끊은 채무자 상대 대여금 4,700만 원 청구 승소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지급명령의 한계대응 전략빠른 전환원금과 이자, 소송비용까지 함께 청구사건 결과이 사건의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빌린 돈 4,700만 원을 갚지 않고 연락과 법원 우편물까지 피하던 상대방을 상대로, 지급명령에서 정식 소송으로 전환해 대여금과 이자, 소송비용 부담까지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돈을 빌릴 때는 곧 갚을 것처럼 하다가, 변제기가 다가오면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는 사이라 보증이나 담보를 요구하기도 어려워, 사람을 믿고 빌려줬다가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고 법원 우편물까지 피한다면, 어떤 절차를 선택하느냐가 회수 기간을 좌우합니다. 이번 사례는 송파 지역 의뢰인을 대리해 대여금을 회수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4,700만 원을 빌려주었지만, 상대방은 변제기가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연락을 받지 않았고, 집으로 찾아가도 없는 척했으며, 법원에서 보내는 우편물도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드는 지급명령으로 시작했지만, 상대방이 끝까지 응하지 않아 정식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지급명령의 한계

지급명령은 법원이 서류만 보고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간이 절차입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처리할 수 없어서, 채무자가 우편물을 받지 않으면 절차가 더 나아가지 못하고 소송으로 옮겨 가야 합니다.

구분

지급명령

민사소송

심리 방식

서류 심사

변론을 거쳐 판결

공시송달

불가

가능

상대방 이의 시

소송으로 이행

그대로 재판 진행

적합한 경우

채무를 다투지 않고 주소가 확실한 경우

연락 두절, 송달 회피, 채무를 다투는 경우

대응 전략

빠른 전환

지급명령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자 지체 없이 정식 소송으로 전환했습니다. 소송에서는 송달이 되지 않더라도 요건을 갖추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 소송비용까지 함께 청구

대여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원금과 함께 이자를 청구하고,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구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상대방이 대여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문 일부(개인정보 가림)

이 사건의 의미

상대방이 연락과 송달을 피한다고 해서 돈을 받을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맞는 절차를 고르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승소하면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쪽이 부담합니다. 다만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 규칙이 정한 기준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므로, 실제 지출한 수임료 전액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절차 비교

자주 묻는 질문(FAQ)

Q1.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금 소송을 할 수 있나요?
A1. 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돈을 빌려 달라거나 갚겠다는 메시지, 녹음 등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송금 명목이 대여였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Q2. 판결을 받으면 이자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2. 약정 이자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3. 승소해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3. 판결문으로 예금·급여 압류나 부동산 강제경매 같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A4. 개인 사이의 대여금 채권은 일반적으로 변제기부터 10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기간이 오래 지났다면 시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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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대여금 사건은 단순해 보여도,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지급명령과 소송, 가압류와 강제집행 중 무엇을 먼저 할지가 달라집니다. 송파·잠실·문정에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송금 내역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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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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