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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차용증 없이 빌려준 1,700만 원, 대여금 소송 전부 인용 사례

지인에게 빌려준 1,700만 원을 차용증 없이 돌려받지 못한 사건에서, 계좌 이체 내역과 메시지·통화 녹취로 대여 사실을 입증해 원금과 지연이자 전부 인용, 소송비용 피고 부담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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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Mar 17, 2026
[승소사례] 차용증 없이 빌려준 1,700만 원, 대여금 소송 전부 인용 사례
Contents
사건 개요쟁점: 차용증 없이 '대여금'임을 입증할 수 있는가대응 전략사건 결과이 사건의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지인에게 1,700만 원을 빌려주었지만 차용증이 없었고, 상대방은 변제 기일이 지나자 연락을 피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과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녹취로 '갚기로 한 돈'이라는 점을 입증해, 법원은 원금 1,700만 원과 지연이자 전부를 인용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믿고 빌려준 돈을 약속한 날이 지나도 돌려받지 못하면, 관계 때문에 망설이다가 시간이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차용증을 쓰지 않았다면 "소송을 해도 이길 수 있을까"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차용증이 없는 상태에서 대여 사실을 어떻게 입증했는지, 그리고 원금 외에 무엇까지 함께 청구했는지를 보여 줍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원고)은 지인인 피고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 1,7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피고는 변제 기일이 지났는데도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돈을 갚지 않았고, 이후에는 연락조차 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구분

내용

청구 금액

대여금 1,700만 원 및 지연이자

당사자 관계

지인 사이의 금전 대여

어려운 점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없음

상대방 태도

변제 기일 경과 후 변제 미루다 연락 회피

쟁점: 차용증 없이 '대여금'임을 입증할 수 있는가

대여금 소송에서는 돈을 건넨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돈이 투자금이나 증여가 아니라 반드시 돌려받기로 한 돈이라는 점, 즉 금전 대차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상대방이 "투자 받은 돈이다", "준 돈이다"라고 다툴 여지가 생기므로,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다른 자료로 대여 관계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 금원 지급 사실 입증: 계좌 이체 내역으로 실제 돈이 건너간 날짜와 금액을 특정했습니다.

  • 대여 관계 입증: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녹취를 분석해, 피고가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고 갚겠다고 약속한 정황을 정리했습니다.

  • 지연손해금 청구: 원금뿐 아니라 변제 기일 이후의 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했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아래와 같이 판결했습니다.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어 판결 확정 전이라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여금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체 내역, 메시지, 녹취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쌓이면 대여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상황

고려할 절차

상대방이 채무를 다투지 않음

지급명령 신청으로 비교적 빠르게 집행권원 확보

3,000만 원 이하 청구

소액사건심판 절차로 진행

대여 사실 자체를 부인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대여 관계 입증

재산 처분 우려

소송 전 가압류로 책임재산 보전

참고로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지연이자 청구를 빠뜨리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차용증이 없을 때 대여금 입증 자료

자주 묻는 질문(FAQ)

Q1. 현금으로 빌려줘서 이체 내역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1. 출금 기록, 돈을 건넨 날의 메시지, 상대방이 받은 사실을 인정한 대화나 녹취 등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약할수록 소송 전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Q2. 상대방과의 통화를 몰래 녹음해도 증거가 되나요?
A2.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것은 일반적으로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끼리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Q3. 판결을 받았는데도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A3. 판결을 근거로 상대방의 예금·급여·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재산을 모를 때는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Q4. 빌려준 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A4. 개인 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다만 상사 거래 등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변제 기일과 거래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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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 소개

글을 마치며

차용증이 없어도 돈이 오간 기록과 당시의 대화가 남아 있다면 대여금을 돌려받을 길은 열려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가 흩어지고 상대방 재산도 줄어들 수 있으므로, 변제 기일이 지났다면 증거를 먼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송파·문정 지역에서 빌려준 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가진 자료로 가능한 절차부터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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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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