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4억 5,000만 원 범위에서 가압류한 사례입니다. 법원이 현금공탁 대신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결정해 의뢰인의 부담을 줄였고, 소송 이후 판결금을 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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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은 빨라도 수개월, 길면 2년 가까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 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 써 버리면, 재산분할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돈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 재산을 묶어 두는 가압류가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송파·잠실에서 진행한 이혼 사건에서, 소 제기 전에 상대방의 전세보증금을 가압류한 경우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준비하면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주요 재산 중 하나는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전세보증금이었습니다.
이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장차 받을 재산분할금 등을 보전하기 위해 상대방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쟁점
쟁점 | 내용 |
|---|---|
채권가압류의 필요성 | 채권가압류는 상대방이 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커서 법원이 신중하게 판단하는 편 |
피보전권리 소명 | 장차 인정될 재산분할금 등의 규모를 소명 |
담보 제공 방식 | 법원이 일정 금액의 현금공탁을 명하면 신청인에게 큰 부담 |
대응 전략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규모와 분할 비율에 대한 예상, 상대방이 보증금을 돌려받아 처분할 경우 집행이 어려워지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가압류의 필요성을 소명했습니다.
담보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채권가압류는 결정이 나더라도 신청인에게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하라는 담보제공명령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금공탁 대신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께 요청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4억 5,000만 원의 채권가압류 결정을 내렸고, 담보도 현금공탁 대신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소송 이후 판결금을 쉽게 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
재산분할 소송에서 이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판결 후 실제로 돈을 받는 것입니다. 소 제기 전에 상대방의 핵심 재산을 가압류해 두면 소송 중 재산 처분을 막을 수 있고, 상대방도 협상 테이블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담보 제공 방식까지 함께 검토하면 가압류를 하는 쪽의 현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혼소송을 내기 전에도 가압류할 수 있나요?
A1. 네. 가압류는 본안 소송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 결정 후 상대방이 본안 소송 제기를 요구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Q2. 어떤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나요?
A2. 부동산, 예금, 전세보증금, 급여, 보험 해약환급금 등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재산을 먼저 묶을지는 처분 가능성과 상대방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 정합니다.
Q3. 담보로 현금을 꼭 내야 하나요?
A3. 법원이 정하는 바에 따르지만, 상당수 사건에서 보증보험회사의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신청 단계에서 이를 함께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가압류를 하면 상대방이 바로 알게 되나요?
A4. 가압류는 보통 상대방을 심문하지 않고 서면으로 결정합니다. 결정이 집행된 뒤 상대방에게 송달되므로 신청 단계에서 미리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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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이혼을 결심했다면 소장을 쓰기 전에 상대방 재산부터 확인하고, 처분 위험이 있는 재산은 미리 묶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송파·잠실에서 이혼과 재산분할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상대방 재산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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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