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이혼하면서 공동명의 부동산(시가 약 11억 5,000만 원)에 대해 분할금 3억 2,000만 원을 받기로 합의했지만, 상대방은 매매에 협조하지 않고 공정증서를 쓴 뒤에도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일부 변제분을 뺀 3억 500만 원을 약정금으로 청구했고, 법원은 전부 인용하며 가집행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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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담에서는 합의 자체보다 합의 이후 이행 단계에서 생기는 분쟁도 적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에 합의했더라도 상대방이 부동산 매각에 협조하지 않거나 약속한 돈을 주지 않으면, 결국 법적 절차로 이행을 강제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쓸 수 있는 수단을 먼저 정리하고,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을 원문 기록에 있는 사실 그대로 소개합니다.
재산분할 합의금을 못 받을 때 쓸 수 있는 수단
수단 | 내용 | 특징 |
|---|---|---|
약정금 청구 소송 | 합의한 분할금의 지급을 법원에 청구 |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 가능 |
공정증서 | 지급 약속을 공증인 앞에서 문서로 작성 | 금전 지급을 내용으로 하고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으면 소송 없이 집행 가능 |
강제집행 | 판결 등 집행권원으로 상대방 재산에 집행 | 부동산·예금·급여 등이 대상 |
가집행 선고 | 판결 확정 전에도 집행을 허용 | 상대방이 항소해도 먼저 집행 가능 |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붙을까
약정한 지급일이 지나면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가 적용됩니다.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면 소송에 든 비용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와 피고는 시가 약 11억 5,000만 원의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혼하면서 원고의 기여도를 40%로 보아 분할금 3억 2,000만 원을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피고는 매수 희망자가 있었는데도 매매에 협조하지 않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뒤에도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일부 변제받은 금액을 뺀 3억 5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재산분할 합의가 성립했는지, 금액이 정당한지
피고가 작성한 공정증서의 증거로서의 효력
부동산 매각을 미룬 행위를 이행 거절로 볼 수 있는지
대응 전략
① 합의 성립과 금액의 근거 정리
부동산 시가와 원고의 기여도(40%)를 바탕으로 정한 분할금이라는 점, 그리고 그 약속을 공정증서로 확인한 점을 정리해 합의 성립을 입증했습니다.
② 매매 비협조 정황 제시
매수 희망자가 있었는데도 피고가 매매에 협조하지 않은 정황을 제시해, 피고가 이행을 미루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③ 정확한 청구 금액 산정
이미 일부 변제받은 금액을 빼고 최종 청구액을 3억 500만 원으로 정확히 확정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3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4. 28.부터 2025. 6.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의뢰인은 가집행 판결로 피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
재산분할 합의는 서명하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돈이 들어올 때 끝납니다. 상대방이 매각을 미루며 시간을 끌더라도 합의 내용과 공정증서, 비협조 정황이 정리되어 있으면 약정금 소송으로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공정증서가 있으면 소송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나요?
A1. 금전 지급을 내용으로 하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으면 그 공정증서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구가 없거나 금전이 아닌 의무라면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2. 이혼 후 재산분할을 아예 못 했다면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A2.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다만 이 사건처럼 이미 합의한 금액을 청구하는 약정금 소송은 성격이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Q3. 상대방이 부동산 매매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3. 합의 내용에 따라 약정금 청구, 공유물분할 청구 등 여러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매수 희망자 연락 내역 등 비협조 정황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판결을 받았는데도 돈을 안 주면요?
A4. 판결(가집행 포함)을 근거로 상대방 부동산, 예금, 급여 등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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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재산분할 합의금을 계속 미루는 상대방에게는 기다림보다 기록이 힘이 됩니다. 합의서와 공정증서, 일부 변제 내역, 매매 비협조 정황을 정리해 두시면 약정금 소송과 강제집행을 훨씬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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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