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처럼 사람이 밀집한 곳에서의 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며,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협박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툰다면 역사·전동차 CCTV와 교통카드 승하차 기록처럼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를 먼저 챙기고, 첫 경찰 진술을 기억에 의존해 즉흥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어 결과의 무게도 가볍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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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입구역(2·7호선), 구의역, 강변역은 출퇴근 시간마다 승객이 몰리는 구간입니다. 몸이 밀착될 수밖에 없는 혼잡한 전동차 안에서 "추행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며칠 뒤 경찰서 출석 요구를 받게 됩니다.
이 글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무엇인지, 신고 이후 사건이 어떤 순서로 흘러가는지, 고의를 다툴 때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합의의 의미와 유죄가 확정될 때 따라오는 불이익까지 차례로 정리합니다.
1.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강제추행과 무엇이 다를까?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을 전제로 하는 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혼잡한 상황을 이용한 추행 자체를 처벌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구분 | 공중밀집장소추행(성폭력처벌법 제11조) |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
|---|---|---|
장소 요건 |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 밀집 장소 | 장소 제한 없음 |
폭행·협박 | 필요하지 않음 |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함(기습추행 포함) |
법정형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친고죄 여부 | 아님(피해자 고소 없이도 수사·처벌 가능) | 아님 |
신고 내용에 따라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강제추행으로 의율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어떤 죄명으로 조사를 받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 신고 후 사건은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
지하철 안에서 생긴 사건은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가 맡거나, 장소와 사건 성격에 따라 관할 경찰서로 넘어가 조사가 이뤄집니다. 광진구 안의 사건이라면 광진경찰서가 맡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담당 부서는 출석요구서에 적힌 곳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현장·신고: 현행범 체포되거나, 신고 후 CCTV 등으로 인적사항이 특정되어 출석 요구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피의자신문을 거쳐 송치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소 판단: 검사가 정식 기소, 약식기소(벌금), 기소유예, 혐의없음 등을 결정합니다.
재판: 광진구 사건은 원칙적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이 1심을 담당합니다.
3. "고의가 아니었다"고 다투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
혼잡한 전동차 안에서는 신체 접촉 자체는 있었지만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자주 나옵니다. 이때 쟁점은 접촉의 부위·방식·지속 시간, 당시 혼잡도, 접촉 전후의 행동입니다. 말로만 부인하기보다 객관적 자료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CCTV: 역사와 전동차 CCTV는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으므로 열람·보존 요청을 서둘러야 합니다.
이동 기록: 교통카드 승하차 시각은 어느 역에서 타고 내렸는지, 몇 분 동안 같은 칸에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동선 메모: 당시 서 있던 위치, 손에 든 물건, 주변 승객 상황을 기억이 생생할 때 적어 둡니다.
진술 정리: 조사 전에 시간 순서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추측과 기억을 구분해서 말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4.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날까?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를 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수사나 재판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검사의 기소유예 판단이나 법원의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면 혐의를 인정한 것처럼 비칠 수 있으므로, 부인할지 인정할지 방향을 먼저 정한 뒤 합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합의는 보통 변호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5. 유죄가 확정되면 어떤 불이익이 따를까?
결과 | 주요 의미 |
|---|---|
혐의없음·무죄 |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이 없음 |
기소유예 |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유죄판결이 아님 |
벌금형 이상 확정 | 전과가 남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음 |
형 선고와 함께 | 성범죄 사건에서는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이 함께 선고될 수 있음 |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은 직업과 일상에 오래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처분으로 마무리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조사 단계부터 결과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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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풀려났는데, 이제 끝난 건가요?
A1. 석방은 구속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간다는 의미일 뿐 사건이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이후 출석 요구를 받아 피의자신문을 받게 되므로 그 전에 자료와 진술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Q2.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날짜를 바꿀 수 있나요?
A2.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담당 수사관과 협의해 출석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연락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반드시 미리 연락해야 합니다.
Q3. 기소유예를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A3.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유죄판결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만으로는 등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글을 마치며
지하철 추행 사건은 짧은 순간의 일을 두고 다투는 만큼, 초기에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혼자 판단해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건대입구·구의·강변역에서는 지하철 2호선으로 환승 없이 잠실역까지 이동해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잠실 예약상담을 이용할 수 있고, 잠실역에서 8호선으로 갈아타면 서울동부지방법원과 가까운 문정 사무소에도 쉽게 닿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전문·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변호사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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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