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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금호동 부부, 부모님이 보태준 집 구입자금은 누구 재산일까?

옥수·금호동 등 성동구 부부가 부모님 도움으로 집을 산 경우, 이혼 재산분할에서 그 자금이 특유재산인지 공동재산인지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증여와 대여의 구분, 누구에게 준 돈인지, 유지·증식 기여가 분할 비율에 반영되는 방식을 함께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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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09, 2026
옥수·금호동 부부, 부모님이 보태준 집 구입자금은 누구 재산일까?
Contents
법 기준: 특유재산 원칙과 예외법원이 보는 판단 요소증여와 대여의 구분한쪽 자녀에게 준 것인가, 부부에게 준 것인가증거·자료 확보절차와 비율 산정에 반영되는 방식옥수·금호동 부부가 상담 전에 준비할 것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부모님이 한쪽 자녀에게 증여한 돈으로 산 집 부분은 원칙적으로 그 사람의 특유재산입니다. 다만 상대 배우자가 집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적극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부모님 돈이 증여인지 대여인지, 누구에게 준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옥수동 아파트를 살 때 시부모님이 상당한 돈을 보태 주셨어요. 남편은 그 부분은 자기 몫이라고 하는데, 10년 넘게 대출은 제 월급으로 같이 갚았거든요." "금호동 신혼집 자금 일부를 장인어른께 빌렸다고 하는데, 갚은 적은 없습니다. 이게 빚인가요?"

성동구 옥수·금호동처럼 신혼부부·육아 세대가 아파트를 마련하면서 부모님 도움을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그 돈의 성격과 기여를 둘러싼 다툼이 재산분할의 중심이 됩니다.

정비사업 부동산의 평가 문제는 성동구 입주권·분양권 재산분할 글에서 다뤘고, 이 글은 "부모 지원 자금"에 집중합니다.

법 기준: 특유재산 원칙과 예외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정합니다.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따라서 "부모님 돈이니 무조건 내 것"이라는 주장도, "같이 살았으니 무조건 반반"이라는 주장도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이 보는 판단 요소

쟁점

법원이 확인하는 내용

결론에 미치는 영향

증여인가 대여인가

차용증, 이자 지급, 상환 내역, 당시 대화

대여면 부부 채무로 공제될 수 있음

누구에게 준 돈인가

이체 계좌 명의, 증여세 신고, 부모의 의사

부부 공동 증여로 보면 공동재산 성격

혼인 기간

지원 시점부터 이혼까지의 기간

기간이 길수록 기여 주장이 힘을 얻는 경향

유지·증식 기여

대출 상환 자금, 수리비, 가사·양육

특유재산의 분할 대상 편입 여부

자금 비중

집값 중 부모 지원금이 차지한 비율

기여도(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

증여와 대여의 구분

부모님은 "빌려준 것"이라고, 상대 배우자는 "준 것"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용증이 있고 실제로 이자나 원금 일부를 갚아 왔다면 대여로 볼 여지가 커지고, 아무 기록 없이 수년간 상환 요구도 없었다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혼 직전에 작성한 차용증은 작성 경위가 함께 검토됩니다.

한쪽 자녀에게 준 것인가, 부부에게 준 것인가

부모님 계좌에서 자녀 한 사람 계좌로 이체되었는지, 부부 공동 계좌나 매도인에게 직접 송금되었는지, 증여세 신고를 누구 명의로 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결혼 축하나 신혼집 마련을 위한 지원이라는 사정이 뚜렷하면 부부 모두를 위한 증여로 볼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 지원금 판단 순서 — 증여인가 대여인가, 누구에게 준 돈인가, 특유재산 여부, 유지·증식 기여

증거·자료 확보

  • 부모님 계좌에서 나간 이체 내역(날짜·금액·받는 계좌)

  • 차용증, 이자·원금 상환 내역, 상환 독촉 메시지

  • 증여세 신고서와 납부 내역

  •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계좌와 그 계좌에 입금된 급여 내역

  • 리모델링·수리비 지출 내역, 가사·양육 분담을 보여주는 자료

상대방이 보관한 금융자료는 소송 중 재산명시(가사소송법 제48조의2)·재산조회(같은 법 제48조의3)와 사실조회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증인으로 세울지는 증언 내용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까지 따져 신중하게 정합니다.

절차와 비율 산정에 반영되는 방식

서울에 사는 부부의 이혼·재산분할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이 담당합니다. 법원은 먼저 분할 대상 재산 목록과 가액을 확정하고, 그다음 각자의 기여도를 비율로 정합니다. 부모 지원금은 이 두 단계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단계

부모 지원금 쟁점의 반영

대상 확정

특유재산으로 보아 제외할지, 기여를 인정해 포함할지

채무 확정

대여로 보면 부모에 대한 채무를 소극재산으로 공제할지

비율 산정

지원금을 끌어온 쪽의 기여로 평가해 비율을 조정할지

실무에서는 지원금을 대상에서 아예 빼기보다, 집 전체를 분할 대상으로 보되 지원금을 받은 쪽의 기여도를 높게 평가하는 방식으로 반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는 혼인 기간과 자금 흐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옥수·금호동 부부가 상담 전에 준비할 것

  • 집 매매계약서와 잔금 지급 내역, 대출 실행 내역

  • 부모님 지원금 이체 기록과 당시 오간 메시지

  • 혼인 후 대출 상환·관리비·수리비를 누가 부담했는지 정리한 표

  • 혼인 기간 중 각자 소득 자료(원천징수영수증 등)

성동구에서 오시는 경우 2호선 성수역에서 같은 노선인 잠실역으로 오시면 잠실 예약상담 공간(잠실역 4번 출구)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정 법률사무소는 8호선 문정역 3번 출구에 있으며, 잠실역에서 8호선으로 갈아타 오실 수 있습니다. 평일 16시 이후와 주말·공휴일 상담은 잠실 예약상담에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시부모님이 집값 대부분을 대주셨으면 저는 한 푼도 못 받나요?
A1.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부분은 특유재산이지만, 대출 상환이나 가사·양육 등으로 집의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과 기여 내용을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이혼 얘기가 나오자 부모님이 차용증을 쓰자고 합니다. 효력이 있나요?
A2. 작성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혼 분쟁 직전에 만든 차용증은 작성 경위와 실제 상환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그동안 이자나 원금을 갚은 기록이 없다면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Q3. 처가에서 받은 돈이 제 계좌가 아니라 아내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A3. 누구 계좌로 받았는지는 중요한 판단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지원 목적, 증여세 신고 명의, 당시 대화 등을 종합해 누구에게 준 돈인지 판단합니다.


Q4. 부모님 지원금으로 산 집 값이 많이 올랐다면 오른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A4. 가치 상승분 자체는 시장 요인이 크지만, 그 기간 상대방이 대출 상환 등으로 집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면 분할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시세 상승과 기여의 관계는 사건별로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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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경미 변호사 소개

글을 마치며

부모님이 보태 준 집 자금 문제는 가족 간 감정이 얽혀 기억에만 의존하기 쉽지만, 결론은 결국 계좌 기록과 서류로 정해집니다. 옥수·금호동에서 집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자금이 언제 누구에게서 누구에게 갔는지부터 정리해 오시면 판단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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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사무실 운영 평일 09:0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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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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