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체는 사업자 개인의 재산이므로 임차보증금·시설·재고·매출채권 등 영업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법인은 회사 재산이 아니라 배우자가 가진 주식의 가치가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며, 비상장주식은 보통 감정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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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성수동에서 카페를 두 군데 하는데, 세금 신고상 소득은 얼마 안 된다고 해요. 가게 보증금이나 권리금도 나눌 수 있나요?" "아내 명의로 공방 겸 온라인 쇼핑몰 법인을 세웠는데, 제가 초기 자금을 댔습니다. 회사도 재산분할이 되나요?"
성수동 일대는 카페·공방·소규모 브랜드 매장 등 자영업과 소규모 법인이 많은 곳입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사업을 하면 재산분할에서 "사업체 가치를 어떻게 볼지", "실제 소득이 신고 소득보다 많은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재산분할의 전체 구조는 성동구 입주권·분양권 재산분할 글에서 정리했고, 이 글은 사업체와 영업재산에 집중합니다.
개인사업체와 법인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구분 | 분할 대상의 모습 | 주요 쟁점 |
|---|---|---|
개인사업자 | 사업용 자산·부채가 곧 사업자 개인 재산 | 보증금·시설·재고·채권, 사업용 대출 |
법인 대표·주주 | 회사 재산이 아니라 보유 주식 | 주식 가치 평가, 가지급금·대여금 |
공동 운영 | 부부가 함께 일한 사업 | 배우자의 노무 기여, 급여 지급 여부 |
회사와 주주는 법적으로 별개이므로, 배우자가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더라도 회사 명의 재산이 곧바로 배우자 개인 재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배우자가 가진 주식의 가치에 회사 재산 상태가 반영됩니다. 반대로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계좌·보증금·설비가 모두 개인 재산이어서 직접 분할 대상 목록에 올라갑니다.
법원이 보는 영업재산 평가 요소
임차보증금·시설·재고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은 비교적 명확하지만, 차임 연체나 원상복구 비용이 있으면 실제 회수 가능액이 줄어듭니다. 인테리어·설비는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크게 떨어지므로 취득가가 아니라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다툽니다.
권리금
권리금은 객관적 가치 산정이 어려워 과거에는 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감정이나 거래 사례 등으로 가치를 입증할 수 있으면 반영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받을 가능성이 낮은 권리금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사업용 채무
사업 운영 과정의 대출이 혼인생활과 관련 있는지, 사업 재산 형성에 쓰였는지에 따라 소극재산으로 공제할지가 갈립니다. 사업 실패로 생긴 채무를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떠넘기려는 주장은 자금 사용처로 검증됩니다.
법인 주식
상장주식은 시세로, 비상장주식은 회계·감정 전문가의 감정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표이사 가지급금, 배우자 개인에 대한 대여금처럼 회사와 개인 사이의 돈 흐름이 있으면 그 부분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축소가 의심될 때 자료 확보 방법
자영업자는 현금 매출이나 개인 계좌 입금 등으로 신고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양육비 산정 모두에 영향을 주므로, 소송에서 객관적 자료를 받아내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절차 | 근거·내용 | 확보 가능한 자료 |
|---|---|---|
재산명시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 상대방이 재산목록을 직접 제출 |
재산조회 | 가사소송법 제48조의3 | 금융기관 등 보유 재산 조회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1호(법원의 제출명령) | 사업용·개인 계좌 거래내역 |
사실조회 | 카드사·PG사·임대인 등 | 카드 매출, 온라인 정산 내역 |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원의 제출명령으로 알게 된 타인의 금융거래정보를 다른 소송·고소에 제출한 사건에서, 소송당사자도 금융실명법상 비밀보장 의무의 수범자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정당행위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2도16512 판결). 받은 자료는 해당 이혼 사건 안에서, 필요한 범위로만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우자의 사업 기여는 어떻게 반영되나
사업자 아닌 배우자도 매장 운영을 돕거나 초기 자금을 댔다면 사업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를 받지 않고 일했다면 그 사정이 기여도 판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가사·양육을 전담해 상대방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한 점도 함께 고려됩니다.
매장 근무 사진, 직원 단톡방 대화, 거래처와 주고받은 메시지
창업 자금 이체 내역, 대출 보증·담보 제공 서류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급여 지급 내역(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 포함)
성수동 사업자 부부가 상담 전에 준비할 것
사업자등록증, 최근 몇 년간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서(있는 범위)
매장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차임 납부 내역, 권리금 계약서
법인이라면 주주명부, 재무제표, 대표이사 가지급금 내역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가 섞여 쓰인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
본인이 사업에 관여한 기간과 역할을 시간순으로 적은 메모
성동구에서 오시는 경우 2호선 성수역에서 같은 노선인 잠실역으로 오시면 잠실 예약상담 공간(잠실역 4번 출구)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정 법률사무소는 8호선 문정역 3번 출구에 있으며, 잠실역에서 8호선으로 갈아타 오실 수 있습니다. 평일 16시 이후와 주말·공휴일 상담은 잠실 예약상담에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가게를 정리하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데, 아직 받지 않았어도 분할 대상인가요?
A1. 실제로 받을 가능성과 금액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반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막연한 예상 금액은 인정되기 어려워 감정이나 유사 거래 자료가 필요합니다.
Q2. 법인 통장에 돈이 많은데 그 돈을 직접 나눌 수 있나요?
A2. 원칙적으로 법인 재산은 회사 소유여서 직접 나누지 않고, 배우자가 가진 주식 가치에 반영합니다. 법인 계좌가 개인 생활비 등으로 쓰였다면 그 사정을 별도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Q3. 상대방이 매출을 숨기는 것 같은데 직접 장부를 가져와도 되나요?
A3. 권한 없이 자료를 가져오거나 계정에 접속하면 별도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사실조회처럼 법원을 통한 절차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사업이 적자라 채무만 남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A4. 채무가 혼인생활이나 공동재산 형성과 관련 있다면 분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무관한 사업 채무까지 당연히 나누지는 않습니다. 대출금 사용처를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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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성수동 자영업·소규모 법인 사건은 장부와 계좌가 상대방 손에 있는 경우가 많아, 어떤 자료를 어떤 절차로 받아낼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업 형태와 본인의 기여 내용을 먼저 정리해 오시면 평가 방향과 필요한 신청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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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