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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빌린 돈 못 갚아 사기 고소를 당했다면, 사기죄가 되는 기준

빌린 돈을 못 갚아 사기 고소를 당했을 때 사기죄가 되는지 가르는 4가지 기준과, 성동구 사건의 수사·재판 흐름과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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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16, 2026
성동구 빌린 돈 못 갚아 사기 고소를 당했다면, 사기죄가 되는 기준
Contents
1. 빌린 돈을 못 갚으면 무조건 사기죄일까?2. 사기죄 여부를 가르는 4가지 기준3. 사기 고소를 당했다면 준비할 자료4. 합의와 변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5. 성동구 사기 고소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까?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속이고 빌렸는지를 따지며, 그 판단에는 당시의 재력·수입, 돈의 용도에 대한 설명, 이후 갚으려 한 노력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성동구에서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 조사 전에 차용 당시의 사정을 보여 줄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고, 사건이 기소되면 1심 재판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지인이나 거래처에 돈을 빌렸다가 사정이 어려워져 갚지 못하고 있는데, 어느 날 "사기로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갚을 생각이 있었는데도 사기범으로 몰리는 것 같아 당황스럽고, 경찰에서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이 글은 차용금 사기에서 사기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기준, 고소를 당한 뒤 준비할 자료, 합의와 변제가 갖는 의미, 그리고 성동구 사건이 어떤 기관을 거쳐 진행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1. 빌린 돈을 못 갚으면 무조건 사기죄일까?

돈을 갚지 못한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입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아야 성립하므로, 차용금 사건에서는 "빌릴 때 이미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 있는 것처럼 속였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빌릴 당시에는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데 이후 사업 악화나 실직 같은 사정으로 갚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것만으로 사기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당한 쪽은 "그때 왜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사기죄 여부를 가르는 4가지 기준

차용금 사기죄 여부를 가르는 4가지 기준: 판단 시점, 당시 재력과 수입, 돈의 용도와 설명, 갚으려 한 노력

기준

수사기관이 살펴보는 내용

판단 시점

돈을 빌린 그 시점에 갚을 의사·능력이 있었는지(이후 사정 변화와 구분)

당시 재력·수입

소득, 재산, 다른 채무 규모 등 변제 가능성을 보여 주는 사정

용도와 설명

빌릴 때 말한 용도와 실제 사용처가 같은지, 거짓 설명이 있었는지

갚으려 한 노력

일부 변제, 이자 지급, 연락 유지, 상환 계획 제시 등 이후의 태도

빌릴 때 말한 용도와 다르게 돈을 썼다는 사정, 이미 다른 빚이 많아 갚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사정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기적인 소득이 있었고 실제로 일부를 갚아 왔다면 사기의 고의를 부정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3. 사기 고소를 당했다면 준비할 자료

  • 차용 당시 자료: 차용증, 메시지·통화 기록, 빌린 이유를 설명한 대화

  • 변제 능력 자료: 당시 급여명세·사업 매출, 재산 내역, 예정된 수입(계약서 등)

  • 사용처 자료: 빌린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 보여 주는 계좌 내역

  • 변제 노력 자료: 일부 변제·이자 송금 내역, 상환 계획을 알린 메시지

경찰 조사에서는 기억에 의존해 설명하기보다 날짜순으로 정리한 표와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용처가 바뀐 부분이 있다면 숨기기보다 그 경위를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4. 합의와 변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기죄는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친족 간 범행 등 예외 제외). 따라서 합의가 곧바로 사건 종결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 여부는 기소 여부와 양형에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되므로, 갚을 수 있는 범위에서 변제하거나 상환 계획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합의를 할 때는 변제 금액과 시기, 처벌불원 의사 표시 등을 서면으로 분명히 남겨야 합니다. 한편 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지므로, 금액이 큰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5. 성동구 사기 고소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까?

성동구 사기 고소 사건 진행 흐름: 성동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피고소인 조사, 송치 또는 불송치, 공소청 검사의 기소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 재판

단계

성동구 사건의 경우

수사

성동경찰서 등 사건을 맡은 경찰이 고소인·피고소인 조사

송치·불송치

혐의가 인정되면 송치, 아니면 불송치(고소인은 통지일부터 3개월 내 이의신청 가능)

기소 판단

2026. 10. 2. 출범한 공소청의 검사가 기소·불기소 결정

1심 재판

서울동부지방법원(성동·광진·강동·송파 관할)

공소청 출범 이후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고 필요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므로, 경찰 단계에서 차용 당시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자료를 내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1심 재판이 열리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송파구 문정동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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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차용증을 쓰고 빌렸는데도 사기죄가 될 수 있나요?
A1. 차용증이 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보여 줄 뿐이고, 사기죄 여부는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용도를 속였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Q2. 조금이라도 갚으면 사기죄가 안 되나요?
A2. 일부 변제는 갚으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사기죄가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빌릴 당시의 재력과 설명 내용 등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Q3. 민사소송도 같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요?
A3. 고소와 별도로 대여금 반환 민사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한 진술과 제출 자료가 민사에서도 쓰일 수 있으므로, 두 절차에서 설명이 엇갈리지 않도록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글을 마치며

차용금 사기 고소는 "갚지 못했다"는 결과보다 "빌릴 때 어떤 사정이었는지"가 중심이 됩니다. 당시의 재력·수입, 용도, 변제 노력을 자료로 정리해 두면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차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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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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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빌린 돈을 못 갚으면 무조건 사기죄일까?2. 사기죄 여부를 가르는 4가지 기준3. 사기 고소를 당했다면 준비할 자료4. 합의와 변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5. 성동구 사기 고소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까?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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