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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부부관계 단절로 인한 이혼, 재산분할 3억 2,800만 원 인정

10년간 혼인한 맞벌이 부부의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의 위자료 반소를 막고 재산분할 3억 2,8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부부관계 단절이 이혼 사유가 되는 기준과 기여도 입증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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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Sep 28, 2026
[승소사례] 부부관계 단절로 인한 이혼, 재산분할 3억 2,800만 원 인정
Contents
사건 개요쟁점부부관계 단절은 언제 이혼 사유가 되나대응 전략사건 결과이 사건의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약 10년간 혼인한 맞벌이 부부의 이혼 소송에서, 이혼은 인용되고 상대방의 위자료 반소는 기각되었으며,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3억 2,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부부관계 단절이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 기준과 맞벌이 부부의 기여도 입증이 핵심이었습니다.

"성격 차이나 부부관계 문제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한가요?" 송파·잠실에서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부부관계의 단절은 밖으로 드러내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당사자에게는 혼인을 이어가기 어려울 만큼 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률사무소 제이가 수행한 이혼·재산분할 사건을 바탕으로, 부부관계 단절이 법적으로 어떻게 다뤄지는지와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했는지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약 1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한 맞벌이 부부였고 자녀는 없었습니다. 혼인 기간 중 부부관계가 단절되었고, 의뢰인이 여러 차례 해결을 요청했지만 배우자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대화마저 끊기며 갈등이 깊어지자 의뢰인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의 성격 문제와 일방적 가출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쟁점

쟁점

내용

이혼 사유

부부관계 단절이 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혼인 파탄의 책임

배우자가 주장한 성격 문제·가출이 의뢰인의 주된 귀책인지

재산분할 비율

자녀 없는 맞벌이 부부에서 각자의 소득과 재산 형성 기여도

부부관계 단절은 언제 이혼 사유가 되나

부부관계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거부가 일방적이고 지속적이었는지,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대응 전략

  • 파탄 경위 입증: 의뢰인이 반복적으로 해결을 요청했으나 배우자가 이를 거부한 경과를 정리해,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음을 보였습니다.

  • 반소 방어: 배우자가 내세운 성격 문제와 가출 주장에 대해 경위를 구체적으로 반박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주로 있다는 주장을 막았습니다.

  • 기여도 입증: 각자의 소득 수준과 경제활동 기간, 주요 재산의 취득 경위와 자금 흐름을 자료로 정리해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항목

판결 내용

이혼

본소·반소 이혼 청구 모두 인용

위자료

양측의 귀책이 대등하다고 보아 본소·반소 위자료 청구 모두 기각

재산분할

의뢰인의 기여도를 높게 인정해,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3억 2,800만 원 지급

이 사건의 의미

상대방이 반소로 위자료를 청구하면 소송의 무게중심이 귀책 다툼으로 옮겨 가기 쉽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반소에 대한 방어로 위자료 부담을 막는 동시에, 재산분할에서는 소득과 자산 형성 경위를 근거로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받았습니다.

자녀가 없는 맞벌이 부부는 경제적 기여가 분할 비율에 비교적 직접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 증빙과 재산 취득 자료를 얼마나 정밀하게 준비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혼 사건 결과 요약: 이혼 인용, 위자료 본소·반소 기각, 재산분할 3억 2,800만 원

자주 묻는 질문(FAQ)

Q1. 성격 차이만으로도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가요?
A1. 성격 차이 자체보다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는지가 기준입니다. 갈등의 경과, 해결 노력, 별거 여부 등을 종합해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Q2. 상대방이 반소로 위자료를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A2.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집니다. 이 사건처럼 양측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면 서로의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될 수 있습니다.


Q3. 맞벌이 부부의 재산분할은 반반으로 나누나요?
A3.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소득, 경제활동 기간, 재산 취득 경위, 가사 기여 등을 종합해 비율이 정해지므로 기여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Q4.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A4.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혼 소송과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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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 소개

  • 법률사무소 제이 오시는 길

글을 마치며

부부관계의 단절은 말하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법적으로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보다 경위와 자료로 접근해야 하고, 재산분할은 기여도 입증의 정밀함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 문정역 3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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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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