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 홈페이지
  • 변호사소개
상담안내
승소사례민사소송

[승소사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항소심, 원고 항소 기각으로 1심 승소 유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의 피고를 대리해 1심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뒤, 원고가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항소 기각과 항소비용 원고 부담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부당이득 요건과 항소심 대응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박경미 변호사's avatar
박경미 변호사
Sep 28, 2026
[승소사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항소심, 원고 항소 기각으로 1심 승소 유지
Contents
사건 개요쟁점부당이득의 성립 요건대응 전략항소심 진행 순서사건 결과이 사건의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의 피고를 대리해 1심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고, 원고가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판단의 근거를 다시 정리하고 원고의 새 주장을 하나씩 반박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1심에서 이겼더라도 상대방이 항소하면 사건은 끝나지 않습니다. 항소심은 1심 기록을 바탕으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심리하는 절차여서, 피고도 1심 때와 같은 무게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송파·문정에서 진행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항소심 사건을 바탕으로, 부당이득의 성립 요건과 항소심에서 피고가 준비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구분

내용

사건 유형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민사)

의뢰인

피고(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이유로 청구를 받은 쪽)

1심

원고 청구 기각(피고 승소)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 항소 기각·항소비용 원고 부담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금전 지급 청구를 받았습니다. 1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쟁점

부당이득의 성립 요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741조). 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다음 요건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요건

내용

이익의 취득

상대방이 실제로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것

손해의 발생

청구하는 사람에게 손해가 생겼을 것

인과관계

이익과 손해 사이에 연결이 있을 것

법률상 원인 없음

이익을 보유할 계약·법률상 근거가 없을 것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얻은 이익에 법률상 원인이 있는지, 그리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새로 내놓은 주장과 자료가 1심 판단을 바꿀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 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그 근거가 된 증거를 다시 정리해 판단의 정당성을 설명

  • 의뢰인이 얻은 이익이 정당한 법률상 원인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

  • 원고가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한 주장과 자료를 항목별로 검토해 반박

항소심 진행 순서

단계

내용

항소 제기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항소이유서

항소인은 항소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 제출, 미제출 시 항소 각하 가능(2025. 3. 1. 시행)

답변서

피항소인은 항소이유를 검토해 반박 서면 제출

변론·판결

항소 기각 시 항소비용은 통상 항소한 쪽이 부담

사건 결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은 1심 승소 판결을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

항소심에서 피고가 해야 할 일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항소이유가 1심 판단의 어느 부분을 겨냥하는지 파악하고 그 부분을 기록과 증거로 다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특히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도입된 뒤로는 항소인의 주장이 비교적 이른 시점에 정리되므로, 피고도 항소이유서를 받는 즉시 반박 방향을 잡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했을 때 피고가 준비할 것

자주 묻는 질문(FAQ)

Q1. 1심에서 이겼는데 상대방이 항소하면 다시 처음부터 다투나요?
A1. 항소심은 1심 기록을 이어받아 심리하므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판단하므로, 상대방의 항소이유에 맞춰 반박 서면을 준비해야 합니다.


Q2. 상대방이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2. 2025. 3. 1.부터 시행된 개정 민사소송법에 따라 항소인은 항소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며,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Q3. 항소심에서 이기면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A3. 항소가 기각되면 항소비용은 대개 항소한 쪽이 부담하도록 정해집니다. 실제로 돌려받을 금액은 판결 확정 뒤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쳐 정해지며, 변호사보수는 법이 정한 기준 범위에서만 비용에 포함됩니다.


Q4. 부당이득 청구를 받은 쪽은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A4. 사건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청구하는 쪽이 요건을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받은 쪽은 계약이나 합의 등 이익을 보유할 근거를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최신판례] 항소장 인지, 각하명령 뒤에 내면 늦을까

  • [기업법무] 거래처 미수금 회수|내용증명·지급명령·가압류 단계별 정리

  •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 소개

  • 법률사무소 제이 오시는 길

글을 마치며

상대방이 항소했다는 통지를 받으면 1심 결과가 뒤집힐까 걱정되기 마련입니다. 항소이유를 정확히 읽고, 1심에서 받아들여진 근거를 기록과 증거로 다시 세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 문정역 3번 출구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사무실 운영 평일 09:00–19:00

변호사 방문상담 평일 10:00–16:00 · 예약제

문정 상담 예약하기

📍 잠실 · 예약상담 — 잠실역 4번 출구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박경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잠실 예약상담 신청하기

☎ 대표전화 02-6417-1551

전화상담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hare article
Contents
사건 개요쟁점부당이득의 성립 요건대응 전략항소심 진행 순서사건 결과이 사건의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박경미 변호사

RSS·Powered by In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