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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공공계약 물가변동 조정방법, 계약서에 없으면 나중에 고를 수 있을까|대법원 2017다213470

공공계약에서 계약 체결 시 지수조정률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은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본 대법원 2017다213470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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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Apr 04, 2019
[최신판례] 공공계약 물가변동 조정방법, 계약서에 없으면 나중에 고를 수 있을까|대법원 2017다213470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2005년 시행령 개정의 의미선택은 계약 체결 시에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공공계약의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물가변동 조정방법으로 지수조정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사유가 없는데도 그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조정해야 하며, 나중에 조정을 신청하면서 선택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2017다213470 판결의 결론입니다.

관급공사나 공공기관 용역을 수행하다 보면 자재비·인건비 상승으로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 어떤 방법으로 조정하느냐에 따라 증액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조정방법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계약상대자가 유리한 방법을 사후에 고를 수 있는지가 이 판결의 쟁점입니다. 송파·하남 지역에서 공사대금 분쟁을 상담하실 때 참고하시도록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공공계약의 계약상대자로서, 계약서에 계약금액 조정방법이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금액조정 신청 시 지수조정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산정한 계약금액 증액분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구분

내용

사건번호

대법원 2017다213470 승낙의 의사표시

결론

상고기각(원고 청구 기각 유지)

핵심 쟁점

계약서에 조정방법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선택권이 남아 있는지

관련 규정

국가계약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쟁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는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중 하나의 방법을 쓰도록 하고,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조정한다는 뜻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계약서에 이 내용이 빠져 있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선택권이 유보된 것인지

  • 조정 신청 단계에서 지수조정률 방법을 새로 선택할 수 있는지

원심 판단

원심은 시행령 제64조의 내용과 개정 경과에 비추어, 계약 체결 시 지수조정률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조정방법이 정해진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2005년 시행령 개정의 의미

개정 전 시행령은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와 협의해 조정방법을 정하도록 했고, 계약상대자에게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2005. 9. 8. 개정으로 조정 기준이 완화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지수조정률 방법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구분

개정 전

2005. 9. 8. 개정 후

조정 요건

계약 체결일 기준 100분의 5 이상 증감

계약 체결일부터 90일 이상 경과, 입찰일 기준 100분의 3 이상 증감

조정방법 결정

계약상대자와 협의해 계약서에 명시

계약상대자가 원하면 지수조정률, 아니면 품목조정률을 명시

선택은 계약 체결 시에

법령의 문언과 개정 경과, 공공계약의 성격과 국가계약법령의 체계를 종합하면,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지수조정률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 행사에 장애사유가 없는데도 그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공공계약을 체결할 때 지수조정률 방법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계약 체결 단계에서 그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 계약서에 조정방법이 빠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후 선택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 장애사유로 선택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려면 당시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이 판결은 판결 당시 시행령을 전제로 하므로, 현재 사안은 개정 법령과 계약 특수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7다213470 판결 요지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

자주 묻는 질문(FAQ)

Q1.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은 어떻게 다른가요?
A1. 품목조정률은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개별 품목의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방식이고, 지수조정률은 비목군별로 공표된 물가지수 등의 변동을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사업 내용에 따라 어느 쪽이 유리한지가 달라집니다.


Q2. 계약서에 조정방법이 아예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A2. 이 판결에 따르면 계약 체결 시 지수조정률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계약서 누락만으로 사후 선택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Q3. 민간 공사계약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나요?
A3. 이 판결은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공공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민간계약은 계약서의 물가변동 조항과 당사자 합의가 우선이므로 개별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4.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할 때 준비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A4. 계약서와 특수조건, 입찰일과 계약 체결일, 산출내역서, 물가지수 자료, 기성 지급 내역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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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경미 변호사 소개

글을 마치며

공공계약의 물가변동 조정은 계약 체결 단계의 선택이 이후 증액 범위를 좌우합니다. 계약서 검토 단계에서 조정방법을 확인하고, 이미 분쟁이 생겼다면 당시 계약 과정과 자료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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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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