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방식의 도급에서 수급인은 단순히 설계대로 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급인이 의욕한 성능을 보장해 공사목적을 이루게 할 의무를 집니다. 대법원은 수급인이 보장한 강도와 안정성에 못 미치는 상태로 설계·시공했다면 하자담보책임이나 불완전이행 책임을 질 여지가 크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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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파 문정동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공사 목적물이 무너지거나 유실되었을 때 도급인은 보통 '어느 부분의 설계나 시공이 잘못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벽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설계와 시공을 한 업체가 일괄해 맡는 턴키 공사라면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를 다룬 대법원 2020다290590 판결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들에게 하천의 하상유지공 설계와 시공을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으로 맡겼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원고는 일정 수준 이상의 강도와 안정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고, 피고들은 일정 수치 이상의 강도와 안정성을 보장했습니다.
그런데 완공된 하상유지공이 홍수로 상당 부분 유실되었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 피고들이 제시한 수치에 못 미치는 강도와 안정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구분 | 내용 |
|---|---|
사건 | 대법원 2020다290590 손해배상(기) |
계약 방식 | 설계시공일괄입찰(Turn-Key Base) 도급 |
목적물 | 하상유지공(홍수로 상당 부분 유실) |
청구 근거 |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
결론 |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파기환송 |
쟁점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의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감정결과의 증명력)
원심 판단
원심은 하상유지공의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설계·시공상 잘못이 있었는지 증명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그 증명이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턴키 도급에서 수급인의 의무
대법원은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의 도급계약을, 수급인이 도급인이 의욕하는 공사 목적물의 설치목적을 이해한 뒤 그에 맞는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스스로 시공하며, 그 성능을 보장하여 결과적으로 도급인이 의욕한 공사목적을 이루게 해야 하는 계약이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3다20991, 92다41559 등 참조).
이 사건에의 적용
원고가 강도와 안정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고 피고들이 일정 수치 이상을 보장했는데, 실제로는 그 수치에 못 미쳤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원고가 의욕한 안정성을 갖추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보장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상태로 설계·시공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감정결과의 증명력
아울러 대법원은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턴키 공사에서는 설계와 시공을 수급인이 함께 책임지므로, 도급인이 결함 부위를 하나하나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약속된 성능에 미달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물을 여지가 넓어집니다.
구분 | 일반 도급(설계 별도) | 턴키 도급 |
|---|---|---|
수급인의 주된 의무 | 주어진 설계도서대로 시공 | 설계·시공과 함께 성능 보장 |
도급인의 증명 부담 | 시공상 잘못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경우가 많음 | 약정·보장한 성능에 미달했다는 점이 핵심 |
준비할 자료 | 설계도서, 시공 내역, 감리 기록 | 입찰·협의 과정에서 요구·보장한 성능 수치 기록 |
도급인이라면 입찰 단계부터 요구 성능을 수치로 명확히 남기고, 수급인이라면 보장하는 성능의 범위와 전제 조건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이란 무엇인가요?
A1. 하나의 수급인이 공사 목적물의 설계와 시공을 함께 맡는 방식입니다. 수급인은 도급인이 원하는 목적에 맞게 설계하고 직접 시공하며, 그 성능을 보장해야 합니다.
Q2. 결함 부위를 특정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나요?
A2. 이 사건 원심은 구체적 결함 부위의 증명을 요구했지만, 대법원은 턴키 도급에서는 수급인이 보장한 성능에 미달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구체적 결론은 계약 내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Q3. 하자담보책임과 불완전이행 책임은 어떻게 다른가요?
A3. 하자담보책임은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수급인이 지는 법정 책임이고, 불완전이행은 채무를 이행했지만 그 내용이 채무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을 때의 채무불이행책임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두 책임 중 어느 쪽으로도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Q4. 법원 감정결과는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지나요?
A4. 감정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법원은 감정결과를 존중합니다. 따라서 감정 단계에서 감정사항과 전제 자료를 꼼꼼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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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건설 하자 분쟁은 계약 방식에 따라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공사 목적물에 문제가 생겼다면 계약서와 입찰·협의 자료, 감정 자료를 함께 놓고 책임 구조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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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