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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판결문이 남아 있지 않아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까|여순사건 군법회의 재심, 대법원 2015모2229 전합

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 유죄판결에 대해 판결서가 없더라도 판결이 선고·확정·집행되었다면 재심 대상이 되고, 영장 없는 체포·감금은 재심사유가 된다고 본 대법원 2015모2229 전원합의체 결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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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Apr 04, 2019
[최신판례] 판결문이 남아 있지 않아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까|여순사건 군법회의 재심, 대법원 2015모2229 전합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재심사유의 증명판결서가 없는 판결도 재심 대상위헌·위법 논란과 재심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2026년 10월 11일 추가 실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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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내란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된 피고인들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에서, 영장 없는 불법 체포·감금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고, 판결서가 남아 있지 않더라도 판결이 선고·확정·집행된 이상 재심 대상이 된다고 보아 검사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19. 3. 21.자 2015모2229 전원합의체 결정).

재심은 확정된 유죄판결에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한 비상 구제절차입니다. 그런데 수십 년 전 판결이라 판결문조차 남아 있지 않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결정은 1948년 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 판결을 둘러싸고, 판결서가 없어도 재심 대상이 되는지와 재심사유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여순사건 당시 진압군이 순천지역을 회복한 뒤 반란군에 가담하거나 협조했다는 혐의로 군경에 체포·감금되었고, 내란죄와 국권문란죄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판결은 확정되어 집행되었습니다. 이후 유족 등이 재심을 청구했고, 원심이 재심개시를 결정하자 검사가 재항고했습니다.

구분

내용

사건번호

대법원 2019. 3. 21.자 2015모2229 전원합의체 결정

사건명

재심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결과

재항고기각(재심개시 결정 유지)

관련 조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

쟁점

  • 수사에 관여한 군경이 영장 없이 체포·감금했다는 사정이 '확정판결을 대신하는 증명'으로 인정되어 재심사유(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가 되는지

  • 판결서가 존재하지 않는 군법회의 판결도 재심의 대상이 되는지

원심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을 체포·감금한 군경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어야 하는데도 영장 없이 불법 체포·감금했다고 인정하고,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 재심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재심사유의 증명

재항고 절차에는 상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명력 판단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심증형성은 간접증거로도 할 수 있고, 재심청구를 받은 법원은 필요한 경우 사실을 조사할 수 있으며 공판절차의 엄격한 증거조사 방식에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형사소송법 제37조 제3항). 대법원은 영장 없는 불법 체포·감금을 인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서가 없는 판결도 재심 대상

판결은 선고로 성립하고, 판결서는 판결 내용을 확인하는 문서일 뿐 판결 그 자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판결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멸실되었더라도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판결은 성립해 존재하고, 유죄 확정판결이라면 재심 대상이 됩니다. 판결서 원본 보존 책임은 국가에 있으므로, 판결서가 없다는 이유로 재심을 막는다면 그 책임을 피고인이나 재심청구인에게 지우는 결과가 됩니다.

위헌·위법 논란과 재심

계엄선포 절차나 군법회의에 위헌·위법 논란이 있더라도, 국가공권력에 의한 사법작용으로 판결이 선고된 이상 판결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중대한 위헌·위법 상태를 바로잡기 위해 재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재심제도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에는 재심사유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반대의견과, 재심대상판결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이 결정은 과거사 사건에서 판결문이 없다는 형식적 이유로 재심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재심사유의 증명도 간접증거와 사실조사를 통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재심 준비 단계

확인할 내용

재심 대상 확인

판결 선고·확정·집행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수형기록, 집행 기록 등)

재심사유 검토

불법 체포·감금, 위법수사 등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호 해당 여부

증거 수집

당시 기록, 진술, 공적 조사 결과 등 간접증거 포함

재심개시 결정 이후에는 다시 공판절차가 진행되므로, 재심청구 단계부터 공판까지 이어지는 증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순사건 군법회의 재심 결정의 요지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재심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A1.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그 법정대리인, 본인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24조). 검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판결문이 없으면 재심이 불가능한가요?
A2. 이 결정에 따르면 판결이 선고·확정·집행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판결서가 없더라도 재심 대상이 됩니다.


Q3. 불법 체포·감금이 왜 재심사유가 되나요?
A3.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 등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증명되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됩니다. 영장 없는 체포·감금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4. 재심사유는 어떤 증거로 증명하나요?
A4. 직접증거뿐 아니라 간접증거로도 증명할 수 있고, 법원은 필요한 경우 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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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재심은 요건이 엄격하고 준비할 자료가 많아, 청구 단계에서 재심사유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기록 확보부터 차근차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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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1일 추가 실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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