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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근보증 계약서에 최고액이 없다면 효력이 있을까|대법원 2018다282473

거래처의 물품대금을 근보증한 사안에서, 보증인의 기명날인을 대리인이 대행할 수 있는지와 불확정 다수 채무를 보증할 때 최고액을 서면으로 어떻게 특정해야 하는지를 다룬 대법원 2018다282473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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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Apr 04, 2019
[최신판례] 근보증 계약서에 최고액이 없다면 효력이 있을까|대법원 2018다282473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서명은 직접, 기명날인은 대행 가능최고액 특정의 입법 취지명시 또는 그와 동일시할 정도의 기재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대법원 2018다282473 판결(물품대금, 파기환송)은 보증인의 기명날인은 적법한 대리인이 대행해도 무방하지만,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이라면 보증의사가 표시된 서면에 최고액이 명시되어 있거나 그 서면만으로 최고액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미치지 못한 보증계약서를 근거로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거래처와 계속적으로 물품을 주고받는 관계에서는 대표자나 가족이 "앞으로 생길 대금"을 보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장래의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근보증이라고 합니다.

근보증은 보증인이 예상보다 훨씬 큰 책임을 질 수 있어 민법이 엄격한 서면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송파 문정 법률사무소 제이에서 이 판결의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근보증에 기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했습니다. 보증계약서에는 피고의 기명날인이 있었는데, 이는 피고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받은 사람이 대행한 것이었습니다.

피고가 보증한 것은 불확정한 다수의 물품대금채무였지만, 보증계약서에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쟁점

쟁점

내용

기명날인 대행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의 '보증인의 기명날인'을 타인이 대행할 수 있는지

서명과의 구별

타인이 보증인의 이름을 대신 쓰는 것도 '서명'으로 볼 수 있는지

최고액 특정

민법 제428조의3에 따라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했다고 보려면 어느 정도의 기재가 필요한지

원심 판단

원심은 보증계약이 유효하다고 보아 피고에게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명했습니다. 대법원은 기명날인 대행 부분은 문제가 없지만, 최고액 특정 부분에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단

서명은 직접, 기명날인은 대행 가능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전문은 보증의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합니다. '보증인의 서명'은 원칙적으로 보증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이므로 타인이 대신 쓰는 것은 해당하지 않지만(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33576 판결 등 참조), '보증인의 기명날인'은 타인이 대행하는 방법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보았습니다.

최고액 특정의 입법 취지

민법 제428조의3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를 보증할 수 있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하고, 특정하지 않은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보증인이 자신이 지게 될 법적 부담의 한도를 미리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 보증인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명시 또는 그와 동일시할 정도의 기재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었다고 하려면 보증의사가 표시된 서면에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명시적 기재가 없더라도 서면 자체로 최고액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등, 명시한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기재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 보증계약서는 이에 이르지 못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18다282473 판결 요약 - 근보증의 서면 요건

실무상 의미

근보증 계약서의 효력은 결국 "서면에 무엇이 적혀 있는가"로 판단됩니다. 채권자와 보증인 모두 다음 사항을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최고액 기재: 보증서 본문에 "○○원을 한도로" 같은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지

  • 서명·날인 방식: 보증인이 직접 서명했는지, 기명날인을 대행했다면 대리권을 증명할 위임 자료가 있는지

  • 보증 대상과 기간: 어떤 거래에서 생긴 채무를, 언제까지 보증하는지

  • 계약서 외 자료: 별도 문서나 구두 합의로 최고액을 보충하려 해도, 보증의사가 표시된 서면 자체에서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점

자주 묻는 질문(FAQ)

Q1. 근보증서에 최고액이 없으면 보증 책임이 전혀 없나요?
A1. 민법 제428조의3 제2항은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근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서면 전체의 기재로 최고액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지는 사안별로 따져야 합니다.


Q2. 직원이 제 도장을 찍어 보증서를 만들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A2. 적법한 대리권이 있었다면 기명날인 대행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대리권 없이 찍었다면 보증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위임 여부와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Q3. 다른 사람이 제 이름을 대신 써 준 경우는요?
A3. 판례는 '서명'은 보증인이 직접 이름을 쓰는 것을 뜻한다고 봅니다. 타인이 대신 쓴 이름은 서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Q4.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되나요?
A4. 보증계약서 원본, 위임장이나 인감 관련 자료, 주채무 거래 내역, 채권자의 청구서를 준비하시면 보증 효력과 대응 방향을 빠르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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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보증은 서명 한 번으로 오랜 기간 책임이 이어질 수 있는 계약입니다. 근보증서를 받거나 보증 책임을 청구받으셨다면, 최고액과 서명 방식이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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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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