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두59010 판결(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파기환송)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생긴 우울증 때문에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근로자가 사망했다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업무량이 과도하지 않았다거나 동료 직원과 비교해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만으로 이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
근로자가 업무 중 겪은 심리적 압박 끝에 사망한 경우,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자주 문제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량이나 근로조건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이유로 업무 관련성을 부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그 판단을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정리한 사례입니다. 송파 문정 법률사무소 제이에서 판결 내용과 실무상 점검할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의 남편인 망인은 업무상 과오에 대해 징계, 승진 누락, 구상권 청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사망했습니다.
원고는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부지급처분을 받았고,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쟁점 | 내용 |
|---|---|
인과관계 증명 |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느 정도로 증명해야 하는지 |
판단 요소 | 질병의 정도, 요양기간, 연령, 심리적 상황, 주위 상황, 사망 경위 등 무엇을 고려하는지 |
비교 기준 | 업무 변화가 없고 동료와 비교해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있는지 |
원심 판단
원심은 사망 전 망인의 업무나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었고 업무가 과도하지도 않았으며, 비슷한 처지에 있던 다른 동료 직원들과 비교해 볼 때 망인에게만 우울증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인과관계는 규범적으로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의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려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질병으로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는지
업무로 질병이 생기거나 업무상 과로·스트레스가 겹쳐 질병이 유발·악화되고, 그 질병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된 상황에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질병의 정도와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 가능성,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주위 상황, 사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1두14692 판결 등 참조).
개인적 취약성만으로 달리 볼 수 없음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영향을 미쳤다거나, 사망 직전에 환각·망상 같은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참조).
대법원은 망인이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지만, 업무상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제37조 제2항 단서, 시행령 제36조). 결국 핵심은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상태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업무상 과오, 징계·감사·구상 절차 등 스트레스 원인이 된 사건의 경과
사망 전 진료기록, 상담 이력, 처방 내역
가족·동료의 진술, 메신저·이메일 등 당시 심리 상태를 보여 주는 기록
근무시간, 업무 분장, 인사 조치 관련 회사 자료
유족급여는 청구권 소멸시효(3년)가 있으므로, 공단의 부지급 결정을 받았다면 심사청구·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의 기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업무량이 많지 않았다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않나요?
A1. 이 판결은 업무량이나 근로조건의 변화가 없었다는 점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징계나 구상 우려 같은 업무상 사건이 주는 압박도 함께 평가됩니다.
Q2. 정신과 치료 기록이 없으면 어렵나요?
A2. 진료기록이 있으면 유리하지만, 없다고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동료 진술과 당시 기록으로 정신적 상태를 보완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Q3. 원래 성격이 예민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A3. 대법원은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 취약성이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것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업무상 스트레스가 질병의 유발·악화에 기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Q4.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되나요?
A4. 공단 결정서, 진료기록, 회사 인사·징계 관련 자료, 당시 대화 기록을 준비하시면 불복 절차와 증명 방향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글을 마치며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 사건은 유족이 당시 상황을 하나하나 자료로 복원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단의 판단이 끝이 아니므로, 결정서를 받으셨다면 불복 기간과 필요한 자료부터 차분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사무실 운영 평일 09:00–19:00 변호사 방문상담 평일 10:00–16:00 · 예약제 📍 잠실 · 예약상담 잠실역 4번 출구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박경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대표전화 02-6417-1551 전화상담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