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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건축법상 축조허가를 받은 광고탑, 옥외광고물 허가를 또 받아야 할까|대법원 2018두49642

1990년 구 건축법에 따라 공작물 축조허가를 받은 높이 6m 광고탑에 대해 '무허가 게시시설'이라며 내린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대법원 2018두49642 판결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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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May 30, 2019
[최신판례] 건축법상 축조허가를 받은 광고탑, 옥외광고물 허가를 또 받아야 할까|대법원 2018두49642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시행규칙 제정 당시의 규제 체계'다른 법령'에 구 건축법령 포함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대법원 2018두49642 판결(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상고기각)은 구 건축법에 따라 공작물 축조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설치된 광고탑은 옥외광고물법상 게시시설 설치허가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무허가 게시시설'을 전제로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합니다.

오래전에 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물이 수십 년 뒤 '무허가'라는 이유로 철거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설치 당시의 법령이 무엇을 요구했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이 판결은 구 서울특별시 광고물법 시행규칙의 '다른 법령'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해석했습니다. 송파 문정 법률사무소 제이에서 판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가 소유·관리하는 높이 6m 규모의 광고탑은 1990. 9.경 구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 축조허가를 받아 설치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광고탑이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게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게시시설'이라는 이유로 2016. 2. 철거 시정명령을 하고, 2016. 5.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했습니다.

쟁점

구 광고물법의 위임에 따른 구 서울특별시 광고물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호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표시·설치한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의 경우에는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했습니다. 여기서 '다른 법령'에 구 건축법상 공작물 축조허가 규정이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구분

내용

설치 근거

1990. 9.경 구 건축법상 공작물 축조허가(높이 6m 광고탑)

행정청 입장

옥외광고물법상 게시시설 허가가 없으므로 무허가 게시시설

쟁점 조항

구 서울특별시 광고물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호의 '다른 법령'

결론

구 건축법령 포함 · 별도 허가 불요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위법

원심 판단

원심은 광고탑이 구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 축조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설치된 이상 설치 당시의 구 광고물법이나 이후 개정된 구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게시시설 설치허가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무허가 게시시설'임을 전제로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시행규칙 제정 당시의 규제 체계

구 서울특별시 광고물법 시행규칙이 제정된 1980. 2. 8. 당시에는 구 건축법령 외에는 안전성과 미관의 측면에서 광고탑 축조를 규제하는 법령이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위 시행규칙 제8조 제1호가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에 대해 규제 강도가 더 높은 구 건축법령을 적용하려는 취지라고 보았습니다.

'다른 법령'에 구 건축법령 포함

따라서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의 공작물 축조허가를 규율하는 구 건축법령은 '다른 법령'에 해당하고, 구 건축법령에 따라 축조허가를 받았다면 그보다 규제 강도가 낮은 시행규칙 제2조의 게시시설 허가·신고 절차를 별도로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18두49642 판결 요약 - 광고탑 게시시설 허가의 필요 여부

실무상 의미

오래된 시설물에 대한 시정명령·이행강제금 사건에서는 현재 법령이 아니라 설치 당시 법령과 허가 내용을 기준으로 적법성을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 주는 판결입니다. 다음 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설치 당시 받은 허가·신고의 종류와 허가서 원본

  • 설치 당시 시행 중이던 법률·시행규칙·조례의 내용

  • 이후 법령 개정 시 둔 경과규정의 적용 여부

  •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처분서에 적힌 처분 사유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은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므로, 현재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시설물은 현행 법령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건축법상 허가를 받은 광고탑이면 언제나 옥외광고물 허가가 필요 없나요?
A1. 이 판결은 당시 서울특별시 시행규칙의 문언과 제정 취지를 바탕으로 한 판단입니다. 설치 시기와 지역, 적용 법령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수십 년 된 시설물에 갑자기 이행강제금이 나왔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A2. 처분의 전제가 된 '무허가' 판단이 설치 당시 법령에 비추어 맞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전제가 잘못되었다면 처분이 위법할 수 있습니다.


Q3. 옛 허가서를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하나요?
A3. 관할 관청의 건축물대장·공작물 관리대장이나 허가 대장 등으로 허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Q4.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되나요?
A4. 시정명령서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서, 설치 당시 허가 자료, 시설물 사진과 규격, 관할 관청과 주고받은 문서를 준비하시면 쟁점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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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은 한 번 부과되면 반복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 판결처럼 처분의 전제가 된 법령 해석이 잘못되었다면 처분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오래된 시설물로 처분을 받으셨다면 설치 당시 자료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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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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