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변호사] 댓글로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지을 수 있나요?](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d6c39e1e2438133098effce7944bc10d.png&w=3840&q=75)


인터넷 댓글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될 수 있나요?
네. 댓글이나 게시글도 표현의 내용과 공개 범위, 대상의 특정 가능성에 따라 형법상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는 행위가 중심입니다. 모욕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을 공연히 하는 경우가 문제 됩니다. 표현의 전체 맥락과 사회상규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실명을 쓰지 않았다면?
실명이 없어도 댓글의 내용과 주변 사정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누가 봐도 대상을 알 수 없는 표현이라면 구성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집니다.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될까요?
진실한 사실의 적시도 형법상 명예훼손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지만,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 등 위법성 조각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은 별도 구성요건과 비방 목적 등을 살펴야 합니다.
증거와 대응
게시물의 주소, 작성 시각, 전체 대화 맥락, 화면 캡처와 원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고, 명예훼손죄는 적용 법률과 죄명에 따라 고소·처벌 의사 관련 규정이 다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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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