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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식대, 장갑비, 담배값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 퇴직금 소송

담배값·장갑대 명목의 일비도 통상임금이라고 본 2019년 대법원 판결과, 고정성 요건을 폐기한 2024. 12. 19.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의 기준, 평균임금·퇴직금 계산과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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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04, 2026
근로자 식대, 장갑비, 담배값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 퇴직금 소송
Contents
사건 개요 — 버스 운전기사의 퇴직금 청구쟁점 — 두 가지 질문대법원 판단(2019. 4. 23. 선고 2014다27807)1. 일비도 통상임금에 포함2. 신의칙 항변은 신중하고 엄격하게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 — 지금은 기준이 달라졌습니다통상임금과 퇴직금 — 평균임금과의 관계퇴직금 재산정을 청구하기 전 확인할 것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대법원은 2019. 4. 23. 선고 2014다27807 판결에서 버스 운전기사에게 담배값·장갑대·음료수대 등 명목으로 매일 지급된 일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았고, 추가 퇴직금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회사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원래 2019년에 작성된 판례 소개 글로, 이후 2024. 12. 1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247190 등)로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이 폐기된 내용을 반영해 2026년 기준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근로자가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소송을 내면,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동안 받아 온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늘어난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회사에 지나친 부담을 주어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반하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2019년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먼저 정리하고, 지금 같은 문제가 생기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통상임금과 퇴직금(평균임금)이 실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 버스 운전기사의 퇴직금 청구

원고는 버스운송업체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회사는 노사합의에 따라 근속수당·승무수당·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계산했고, 원고는 이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이 된 항목 가운데 하나가 '일비'입니다. 회사는 운전기사들에게 담배값, 장갑대, 음료수대, 청소비 기타 승무 시 소요되는 경비 명목으로 하루 7,000원의 일비를 지급해 왔습니다. 흔히 '식대·장갑비·담배값'으로 불리는, 경비 보전처럼 보이는 돈입니다.

쟁점 — 두 가지 질문

쟁점

내용

통상임금 해당 여부

경비 명목으로 매일 정액 지급된 일비, 근속수당·승무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가

신의칙 위반 여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퇴직금 청구가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칙에 반하는가

대법원 판단(2019. 4. 23. 선고 2014다27807)

1. 일비도 통상임금에 포함

대법원은 일비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담배값·장갑대 같은 명목이 붙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근로의 대가로 매일 일정액이 지급되었다면, 명칭만으로 통상임금에서 뺄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근속수당과 승무수당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 신의칙 항변은 신중하고 엄격하게

대법원은 노사합의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도 신의칙이 언제나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추가 청구가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기상여금 등을 반영한 추가 퇴직금이 약 3,600만 원으로 회사 연 매출액(약 40억 원)의 0.9% 수준에 그친다는 점 등을 들어 신의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일부를 파기해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정리하면, 회사가 신의칙을 내세우려면 추가 부담의 규모와 회사의 재무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하고, 법원은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후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6다10544 판결에서도 일시적인 경영 악화만으로는 신의칙 항변을 인정하지 않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 — 지금은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위 2019년 판결은 당시 기준(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인 '정기성·일률성·고정성'에 따라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서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고,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다시 정의했습니다.

통상임금 판단 기준의 변화 — 2013년 전원합의체와 2024년 전원합의체 비교
  • 재직조건·근무일수 조건: '지급일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일정 일수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만' 주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 적용 시점: 새 법리는 원칙적으로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9. 이후 제공한 근로에 대한 법정수당 산정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 기간은 종전 법리에 따릅니다.

  • 예외: 판결 선고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병행사건)에는 새 법리가 소급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글의 일비처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현재 기준에서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종전에는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빠졌던 조건부 수당도 2024. 12. 19. 이후 근로분부터는 통상임금으로 다툴 여지가 커졌습니다. 다만 2024. 12. 18. 이전 근로분은 원칙적으로 종전 기준이 적용되므로, 청구 기간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통상임금과 퇴직금 — 평균임금과의 관계

퇴직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고,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그런데도 통상임금이 퇴직금 소송의 쟁점이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통상임금

평균임금

개념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주된 용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 계산의 기준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 등 계산의 기준

퇴직금과의 연결

통상임금이 늘면 가산수당이 늘고, 그만큼 평균임금도 올라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봄(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즉 일비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면 ① 연장·야간근로수당이 다시 계산되어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이 늘고, ② 그 결과 평균임금과 퇴직금이 함께 늘어납니다. 또 일비처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돈은 통상임금 여부와 별개로 평균임금 산정의 '임금 총액'에도 포함되는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하기 전 확인할 것

  • 지급 근거: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급여 규정에서 각 수당의 지급 조건과 산정 방식

  • 지급 내역: 퇴직 전 3개월을 포함한 급여명세서, 근로시간 기록(운행일지·출퇴근 기록 등)

  • 기간 구분: 2024. 12. 18. 이전 근로분과 2024. 12. 19. 이후 근로분을 나누어 적용 기준 확인

  • 소멸시효: 임금채권과 퇴직금채권은 모두 3년이므로, 퇴직일과 각 수당 지급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먼저 확인

자주 묻는 질문(FAQ)

Q1. 식대·교통비처럼 이름이 경비인 수당도 통상임금이 될 수 있나요?
A1. 명칭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실제 지출을 정산해 주는 실비 변상이라면 임금이 아니지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정액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19년 판결의 일비가 그런 예입니다.


Q2.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는데, 통상임금이 왜 중요한가요?
A2. 통상임금이 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늘고, 이 수당이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에 들어가 평균임금과 퇴직금이 함께 늘어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규정도 있습니다.


Q3.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미 퇴직한 사람에게도 적용되나요?
A3. 새 기준은 원칙적으로 2024. 12. 19. 이후 제공한 근로분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퇴직했다면 원칙적으로 종전 기준(고정성 포함)으로 판단하고, 다만 판결 선고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


Q4. 회사가 경영이 어렵다며 신의칙을 주장하면 청구가 막히나요?
A4. 쉽게 막히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추가 부담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지를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고, 회사의 재무 상황과 추가 부담 규모를 구체적으로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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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수당의 이름이 경비처럼 보여도,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준이 넓어진 만큼, 퇴직금 재산정을 검토할 때는 근로 기간을 판결 전후로 나누고 소멸시효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송파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급여 자료를 바탕으로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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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9년 판결 소개 부분은 판결 당시 기준이며, 현재 기준은 2024. 12. 19. 전원합의체 판결을 반영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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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버스 운전기사의 퇴직금 청구쟁점 — 두 가지 질문대법원 판단(2019. 4. 23. 선고 2014다27807)1. 일비도 통상임금에 포함2. 신의칙 항변은 신중하고 엄격하게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 — 지금은 기준이 달라졌습니다통상임금과 퇴직금 — 평균임금과의 관계퇴직금 재산정을 청구하기 전 확인할 것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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