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변호사] 수십 년간 연락 한번 없던 친모가 이제 나타나 자식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한다니요. 말이 되나요?](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6df9aaac210a5176b30b95ce99e99c1e.jpg&w=3840&q=7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입니다.
근래에 조현병 환자가 일으킨 사건과 사고로 무고하게 희생당하는 사람이 많아 사회적으로 안타까움이 큽니다.
며칠 전 조현병 환자가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여 일으킨 교통사고로 조현병 환자 자신과 자신의 아들 그리고 결혼식을 며칠 앞둔 예비신부 A 씨가 모두 사망하였습니다.
이 사건 자체도 매우 안타까운데 이보다 더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킨 것은 예비신부 A 씨의 사망보험금 귀속 문제였습니다. A 씨의 친모인 B는 A 씨를 출산한 후 1년도 안되어 A 씨의 친부인 C와 이혼한 후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A 씨의 아버지는 A 씨가 5세경 사망하였습니다. 그 후 A 씨는 그의 고모가 거두어 고모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친모인 B는 A씨와 그동안 전혀 왕래가 없었으나 A 씨의 사망 사실을 안 후 사망보험금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 친모 B가 30년 만에 나타나서 딸인 예비신부 A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도덕적인 비난에 대한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요. 현행법상 B는 A의 사망보험금 전액을 수령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민법제 1000조와 1004조에 규정된 상속순위와 상속결격사유입니다.
현행법상 상속순위는
1) 직계비속(+배우자)
2) 직계존속 (+배우자)
3) 배우자
4) 형제자매
5)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이됩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2. A 씨의 친모 B가 30년 동안 A를 양육하지 않은 것이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할 까요?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4조에서는 상속결격사유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으므로 본 조항의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상속인은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친모 B가 A를 양육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민법 제1004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결론적으로 윤리적 판단과는 다르게 현행법상 친모B의 A 씨 사망에 대한 보험금 수령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대신,
친모를 상대로 과거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와 함께하신다면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관련된 법률에 대한 유권해석과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최적의 솔루션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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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실무 점검
사망보험금 수령권은 보험계약상 수익자 지정과 약관에 따라 판단하며, 상속재산 분배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장기간 부양 부재와 수익자 자격 제한은 별개 쟁점입니다. 보험계약서, 수익자 변경 내역과 상속 관련 법령의 적용 시점을 확인하세요.
2019년 작성된 사례와 현재 적용되는 법령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은 적용 시점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